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26호
등록일
2026-10-23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김승우 / 031-5189-7516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 526호.hwpx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 52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청 공고 제2026-526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화성시 효행구청장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대 상
업 종 | 상 호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
체력단련장업 | 그리드짐 | 이**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상리3길 188 |
3. 납부금액: 515,000원
※ 500,000원(본부과 과태료 금액) + 15,000원(최초 가산금(3%))
4. 공고내용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 납부방법(0http\://www.wetax.go.kr);1;0;0;http://www.wetax.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wetax.go.kr): 위택스 상단 “납부” 메뉴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로그인 → 조회 및 납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 되었으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합산되어(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화성시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518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