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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건축과2026-10-23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구포리 권...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25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06.(14일)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제2026 525호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권○돈).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3. 공시송달 내역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명 | 주소 | 행위지 | 행위 유형 | 용도 | 구조 | 면적 (㎡) | 시정기한 | 권병○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일묵동안길 3-**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670-3, 910 | 건축-신축 | 관리사 (창고) | 철파이프조 컨테이너조 | 10 12 | 2026.11.25. | 4. 공고기간 : 2026. 10. 23.~ 2026. 11. 6.(14일)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그린벨트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안미례 | 전화번호 | 031-5189-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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