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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건축과2026-10-23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구포리 산6-19 외...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24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선택)등기우편 등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나. 공고기간: 2026. 10. 23.~ 2026. 11. 06.(14일)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제2026 524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곽○○ 외 11).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5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2026년 10월 23일 화성시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촉구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내역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명 | 주소 | 행위지 | 행위 유형 | 용도 | 구조 | 면적 (㎡) | 시정기한 | 곽○월 곽○자 곽○태 곽○자 곽○자 곽○차 곽○치 곽○자 곽○자 곽○조 곽○호 곽○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 에이동 ***호 (여의도동,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 10*동 12*호 (논현동,논현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 1**동 1***호 (마북동,교동마을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인곡리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무숙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5 서울특별시 종구로 궁정동 **-5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산6-19 | 성토 | ㅡ | 성토 | 1,300 | 2026.11.25.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66-5 | 40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66-9 | 110 | 5. 공고기간 : 2026. 10. 23.~ 2026. 11. 06.(14일)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그린벨트팀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화성시 효행구청 도시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안미례 | 전화번호 | 031-5189-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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