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황판단회의에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소관 부서장을, 대책본부회의에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 및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43조제5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 031-8075-3012
- 팩 스: 031-8075-4991
(입법예고안)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7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상황판단회의에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의 소관 부서장을, 대책본부회의에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의 통합 편성‧운영 근거 및 재난피해자 가족의 범위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나. 상황판단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다.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 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임무에 재난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43조제5항).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난대응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 031-8075-3012
- 팩 스: 031-8075-49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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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실ㆍ국ㆍ소장”을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실ㆍ국ㆍ소장”을 각각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재난대응담당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재난대응담당관 정 태 호 |
팀 장 성 명 | 사회재난팀장 유 병 준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이 영 수 (031-8075-3012)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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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생 략) |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ㆍ국ㆍ소장 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 | 3. -------------------------------- 실장ㆍ국장ㆍ소장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고양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성기준은 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자문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
<신 설> |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
4 . (생 략) | 6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 제2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② ---------------------------------------------------------------------------- 실장ㆍ국장ㆍ소장 -------------------------------------. |
1. 시 공무원의 조직 및 복무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 1. -------------------------- 실장ㆍ국장ㆍ소장 |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 2. ---------------------- 실장ㆍ국장ㆍ소장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
<신 설> | 5. 해당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4 . (생 략) | 6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 제43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