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건축법」 제53조제2항 신설(2023. 12. 26.)로 단독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다. 지하층 거실의 설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5년)을 신설함(안 제48조).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방법 정비(안 별표 3)
-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고정 비율(30%∼300%) 적용 방식에서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정비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031-8075-3158
- 팩 스: 031-8075-4954
(입법예고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건축법」 제53조제2항 신설(2023. 12. 26.)로 단독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건축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단순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다. 지하층 거실의 설치 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5년)을 신설함(안 제48조).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산정방법 정비(안 별표 3) -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고정 비율(30%∼300%) 적용 방식에서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정비함.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031-8075-3158
- 팩 스: 031-8075-495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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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를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이 아닌”을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시장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며,”를 “대표하며, 건축위원회의”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영 제2조제17의2호”를 “영 제2조제17호의2”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를 “시장이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를 각각 “회의 개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을 “심의 및 재심의 신청, 간략설계도서, 심의절차, 심의결과 통보”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를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2조의4 및”으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을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을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실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실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을 “위원 및”으로, “업무수행 상”을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로, “의결로”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 등”을 “건축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실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민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비밀준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대행시”를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 업무”를 “확인업무”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
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
제40조제1항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건축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건축정책과장 김 진 원 |
팀 장 성 명 | 건축정책팀장 허 창 우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추 민 경 (031-8075-3158) |
[별표 3]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제28조 관련)
1. 대행 수수료 산정 방법
대행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수수료 지급률
+ 부가가치세(10퍼센트)
가. 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 부문 기술사의 1일 노임단가(수수료 지급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을 말한다)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제2호의 대행 소요시간
나.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의 5퍼센트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퍼센트
마. 수수료 지급률
1) 건축허가 시: 30퍼센트
2) 사용승인 시: 7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 시: 7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을 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한 차례만
지급한다)
2. 대행 소요시간
제1호에 따른 대행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별 대행 소요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건축물 연면적 | 대행 소요시간 |
330제곱미터 미만 | 3시간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6시간 |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7시간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시간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17시간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0시간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26시간 |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8시간 |
30만제곱미터 이상 | 32시간 |
※ 비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대행 소요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구성) ① (생 략) |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2부시장, 건축업무 담당 실장, 건축업무ㆍ주택업무ㆍ재정비업무 담당과장 및 광역교통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회,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③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촉직 ----------------------- 하며 , -----------------------. |
⑤ 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간사를 보조한다. | <삭 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며, 건축위원회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조(기능) ① (생 략) | 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영 제2조제17의2호 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관광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한정한다) | 나. 영 제2조제17호의2 --------------------------------------------------- |
다. ∼ 아. (생 략) | 다. ∼ 아.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9조 (회의) ① 건축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9조 (운영) ① --------------- 시장이 심의 또는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거나 ---------------------------------. |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18명 이상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 회의 개최 ------------------------------------------------------- 회의 개최 ------------------------------------------. --, -------------------------------------------------------------------- 그렇지 않다. |
③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심의기준,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심의절차, 의결방법 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 심의 및 재심의 신청, 간략설계도서, 심의절차, 심의결과 통보 ----------- 않은 ---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 |
④ 회의는 심의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매월 셋째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일자를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④ --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재심의 신청의 경우에는 15일) -----------------------------------------------. --, 긴급하거나 --------------------------------------------------------.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⑤ -------------------------------------------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그 심의에 위원으로 --------------------. |
<신 설> | ⑥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2조(소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12조(소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 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실장ㆍ국장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 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실장ㆍ국장 --------------------------------------------------------------------------------------------------------------.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제13조(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비밀준수) ----------- 위원 및 --------------------------------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 누설해서는 안 --. |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건축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및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6조 (운영세칙)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 |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7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 건축등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민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실장 이 된다. | 제18조(민원위원회 구성 등) ① ---------------------------------------------------------------------------- 실장ㆍ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 제19조(민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그 밖의 민원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민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비밀준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 |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 확인업무 ------------------------------------------------------ 지급해야 한다 . --, -------------------------------------------------------------------------- 않는다. |
제30조(감리자의 대가기준) ① (생 략) | 제30조(감리자의 대가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와 한국감정원 에서 발간하는 전년도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 ② -------------------------------------------------------- 한국부동산원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 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 |
제40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일반 미관지구 로 지정된 구역의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맞벽건축을 허용한 구역으로 한다. | 제40조(맞벽건축) ① ------------------------------------------------- 경관지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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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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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별표 3]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연면적별 기준단가 (제 28 조 관련) 연면적 | 허가전 |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 |
495㎡(주거용은 660㎡) 미만 | 대가기준의 30% | 대가기준의 40% | 대가기준의 50% |
495㎡(주거용은 660㎡) 이상 1,000㎡ 미만 | 대가기준의 50% | 대가기준의 60% | 대가기준의 75% |
1,000㎡ 이상 5,000㎡ 미만 | 대가기준의 60% | 대가기준의 80% | 대가기준의 100% |
5,000㎡ 이상 10,000㎡ 미만 | 대가기준의 90% | 대가기준의 120% | 대가기준의 150% |
10,000㎡ 이상 30,000㎡ 미만 | 대가기준의 120% | 대가기준의 160% | 대가기준의 200%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대가기준의 150% | 대가기준의 200% | 대가기준의 250% |
100,000㎡이상 | 대가기준의 180% | 대가기준의 240% | 대가기준의 300% |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28조 관련) 1. 대행 수수료 산정 방법 대행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수수료 지급률 + 부가가치세(10퍼센트) 가. 직접인건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 부문 기술사의 1일 노임단가 (수수료 지급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을 말한다)를 8시간으로 나눈 금액 × 제2호의 대행 소요시간 나.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의 5퍼센트 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라. 기술료: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퍼센트 마. 수수료 지급률 1) 건축허가 시: 30퍼센트 2) 사용승인 시: 70퍼센트 3) 임시사용승인 시: 70퍼센트 (임시사용승인을 두 차례 이상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한 차례만 지급한다) 2. 대행 소요시간 제1호에 따른 대행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별 소요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건축물 연면적 | 대행 소요시간 |
330제곱미터 미만 | 3시간 |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6시간 |
2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 7시간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8시간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17시간 |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0시간 |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26시간 |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28시간 |
30만제곱미터 이상 | 32시간 |
※ 비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대행 소요시간을 4시간으로 적용한다.
규제영향분석서(고양시 건축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성명 | 추민경 |
실장 | 김수오 | 직급 | 시설7급 |
과장 | 김진원 | 연락처 | 031-8075-3158 |
팀장 | 허창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지하층 거실의 설치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 |
실장: 김수오 / 과장: 김진원 / 팀장: 허창우 / 담당자: 추민경 |
4. 근거법령명 등 | ○ 「건축법」 제53조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관내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 및 설계자(건축사)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재검토기한: 2027. 1. 1. 기준 5년마다, 안 제48조) |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건축법」 제53조제2항 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단서에서 침수위험 등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주거 안전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를 정하도록 위임 함. ○ 우리 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침수 우려가 없는 경사지 단독주택 등도 일률적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단독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함 (조례 제31조의2) ⇒ 침수 우려가 없고 지상으로 피난이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 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공관 제외) ○ (조례 개정안) 고양시 건축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31조의2(지하층 거실의 설치)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외부에 노출되고, 그 거실의 바닥면이 노출된 면에 접한 대지의 지면보다 높으며, 배수설비를 갖추어 빗물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것 2. 지하층 거실이 지상층과 같은 가구를 구성하고,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구조일 것 |
<신 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1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신설(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되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됨.
ㅇ 같은 항 단서에서 침수위험 등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주거 안전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침수 우려가 없는 경사지 단독주택 등도 일률적으로 지하층 거실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침수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요건 없이 허용할 경우 반지하 주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함.
ㅇ 신설 요건은 「건축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함.
✻ (침수 방지) 거실 한 면 이상 외부 노출, 거실 바닥면이 노출면에 접한 지면보다 높을 것, 배수설비 설치 ✻ (피난 확보) 지상층과 같은 가구로 구성, 지상층 거실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 ➜ 독립된 반지하 세대 형성을 막고, 유사시 지상 대피 경로 확보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한정) |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 요건 충족을 위한 외부 노출·배수설비·내부 계단 등 설계 반영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지하층 거실 설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현행(설치 불가) 대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편익)
✻ 침수·피난 안전이 확보된 단독주택의 지하층 공간을 거실로 활용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주거공간 활용도 제고.
✻ 반지하 독립 세대 형성을 방지하여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 허용 기준 명확화로 행정의 일관성 제고.
- (비용과 편익 비교)
✻ 규제 비용은 설계 단계에서 반영 가능한 수준으로 경미함.
✻ 반면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거주자의 주거 안전 확보 편익이 큼.
✻ 따라서 규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건축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침수위험, 피난·대피 가능성, 주거 안전)을 요건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외부 노출 여부, 바닥면 높이, 배수설비, 내부 계단 연결 등 설계도서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
❏「건축법」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
연번 | 시군명 | 조례 문구 |
1 | 성남시 | 제18조의6(지하층의 거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층 거실의 한 면 이상이 지표면보다 높고 지하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침수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 용인시 | 제26조의2(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의 구조) 법 제53조제2항 단서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2. 6〕 1. 영 제34조제1항의 피난층인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로서 허가권자가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경우 |
3 | 하남시 | 제23조의3(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사지에 설치된 거실로서 피난 또는 침수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상층과 동일가구로 구성되어 내부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경우 3. 건축물 지하층 및 지상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준하여 침수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주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피난 및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서 시장이 인정한 경우 |
❏ 타시군 조례 현황(건축 조례)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ㅇ 건축허가·신고 시 설계도서 검토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 소요 없음.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ㅇ 기존 건축허가·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평면도·단면도·배수계획 등)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능.
ㅇ 지하층 거실 설치를 위한 별도의 신청서·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ㅇ 구비서류, 처리기간, 처리절차가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민원사무 처리는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