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다.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8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6
- 팩 스: 031-8075-4916
(입법예고안)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298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기능” 추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함. 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다.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8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여성가족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6
- 팩 스: 031-8075-49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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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7.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청소년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 청소년 대표
2.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 때”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심의업무”를 “심의 업무”로, “야기한 때”를 “일으킨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때에는부위원장”를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하반기”를 “상반기ㆍ하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할”을 “소집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그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척하여야”를 “제척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자문된”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으로 한다.
제9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청소년관계전문가,”를 “청소년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소 관 부 서 | 여성가족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여성가족과장 윤 순 희 |
팀 장 성 명 | 청소년팀장 문 정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김 수 진 (031-8075-2286)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9. 삭 제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조(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7.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8.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구성한다 .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③ ---------------------------------------- 호선(互選)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고양시 청소년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 청소년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 청소년 대표 2.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 해당하는 경우 --------------------------------. |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1. ------------------------ 않은 경우 |
2. 심의업무 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 2. 심의 업무 -------------- 일으킨 경우 |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 | 3. ----------------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4. ----------------------------------------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사유로 ------------------------ 때에는 부위원장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 상반기ㆍ하반기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개의(開議)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④ ---------------------------- 갖춰 두어야 --. |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⑤ ----------- 소집하려는 ------------------------------------------------------------------------------. ---- 긴급하거나 ---------------------------- 그렇지 않다 . |
⑥ 제2조제9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⑥ ------------------------------------------ 미리 --------------------------------------------------------------------------. ----------------------------------------------------------------------- 제척해야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 으로 한다. | ⑦ -----------------------------------------------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2. 그 밖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 |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 관계 공무원 - 청소년 관계 전문가 --------------------------.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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