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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축정책과2026-10-23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정책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0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독반의 구성, 감독의 실시ㆍ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031-8075-3459 - 팩 스: 031-8075-4954

(입법예고안)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독반의 구성, 감독의 실시ㆍ중지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건축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031-8075-3459 - 팩 스: 031-8075-495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집합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감독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한 연장 사유서에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과정에서 관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결과 통보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결과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독의 중지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감독반의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건축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건축정책과장 김 진 원 | 팀 장 성 명 |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권 호 영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김 성 열 (031-8075-3459) |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제4조 관련) | | | 신 청 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관 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 기 | | 건 축 물 현 황 | 건물명칭 | | 용 도 | | 위 치 | | 세대/호수 | | 연면적 | ㎡ | 층 수 | 지상 층 | 지하 층 | | 신청분야 |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 신청내용 | |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별지 제2호서식] 감독신청인 연명부(제4조 관련)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려고 합니다. 안내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〇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신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독을 신청한 날부터 2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 신청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집합건물명 : | | 연 번 | 성명 | 생년 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 서명 또는 인 | 신청구분 | 1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2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3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4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5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6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7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8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9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10 | | | | | □ 동의 □ 미동의 | | 구분소유자, 점유자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동의합니다. | 고양시장 귀하 | |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 | 관 리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 기 | | 연락처 | | 건 축 물 현 황 | 건물명칭 | | 용 도 | | 위 치 | | 세대/호수 | | 연면적 | ㎡ | 층 수 | 지상 층 | 지하 층 | 보고 및 자료 제출 | 당초 기한: 연장 요청일: | | 기한 연장 사유 | |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_________ 집합건물 관리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기한 연장 사유서(제6조 관련)

규제영향분석서(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 작성자 | 성명 | 김성열 | 국장 | 김수오 | 직급 | 시설7급 | 과장 | 김진원 | 연락처 | 031-8075-3459 | 팀장 | 권호영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감독대상의 선정 / 2. 감독의 신청 / 3. 감독의 실시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 | 국장: 김수오 / 과장: 김진원 / 팀장: 권호영 / 담당자: 김성열 | 4. 근거법령명 등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함 • 제4조(감독의 신청) :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건 및 보완 절차를 규정함 • 제6조(감독의 실시) :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기한 연장 및 보완 요청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규정함 제 정 안 |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집합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감독 신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한 연장 사유서에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 (조례 제정안) 고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 3. 28.)에 따라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이 신설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조례를 통해 법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과 공동체 내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조항 |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제3조 | (비용) 감독 제외 대상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개별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비용 발생. (편익) 감독 대상 및 제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행정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비용과 편익 비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적 자치의 원칙 준수 및 행정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익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제4조 | (비용) 감독의 신청 규정에 의한 신청서·연명부 및 증명자료 구비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 (편익) 무분별하고 남발되는 감독 신청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 다수의 공감대 형성 및 공식적 권리행사 기회 보장 . (비용과 편익 비교) 감독 신청에 따른 서류 구비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행정력 남용 방지 및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익적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제6조 | (비용) 시장의 자료 제출 명령 이행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인의 행정적· 업무적 부담 발생. (편익) 집합건물의 운영 실태 등이 투명하게 공개·개선되며, 구분소유자· 점유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 (비용과 편익 비교) 집합건물 관리인의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은 존재 하나, 투명하고 건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다수의 구분소유자·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집합건물 감독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을 조례에서 규정함. ㅇ 경기도 내 타시군 조례에도 관련 규제에 대한 기준이 규정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 타시군 조례 현황 항목 시·군·구 (제정일) | 감독대상의 선정 | 감독의 신청 | 감독의 실시 | 의정부시 (2023. 11. 10.) | O | O | O | 시흥시 (2024. 2. 8.) | O | O | O | 부천시 (2024. 12. 23.) | O | O (점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 | O | 양주시 (2025. 1. 20.) | O | O | O | 김포시 (2025. 4. 9.) | O | O | O | 성남시 (2025. 5. 1.) | X (집합건물 관리 지원에 대한 대상 기준 규정) | X (시장 직권 감독 실시) | O | 여주시 (2025. 6. 30.) | O | O | O | 수원시 (2025. 7. 10.) | O | O | O | 안양시 (2025. 7. 15.) | O | O | O | 파주시 (2025. 7. 18.) | O | O | O | 용인시 (2025. 9. 26.) | O | O | O | 동두천시 (2025. 9. 30.) | O | O | O | 하남시 (2025. 10. 2.) | O | O | O | 광명시 (2026. 4. 17.) | O | O (점유자의 3분의 1이상 동의) | O | 군포시 (2026. 4. 22.) | O | O | O |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ㅇ (행정기구·인력) 담당 부서(각 구청 집합건물 담당팀)의 감독 업무 수행을 통해 처리 가능. ㅇ (예산의 소요) 감독반 참여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추경을 통하여 예산 확보 추진.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ㅇ (구비서류) 감독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분별하고 남발되는 감독 신청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서류로 구성되어 적정함. ㅇ (처리기간) 관리인의 자료 제출 기한과 기한 연장 절차를 규정하여, 민원 처리의 합리성을 확보함. ㅇ (처리절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이 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투명한 행정 지도·감독 절차 내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민원사무 처리는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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