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6- 호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결혼예식 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복 수혜를 예방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할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안 제3조):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 지원기준(안 제4조 1항, 2항): 지원횟수 기준 및 장려금 지원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우 24522)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247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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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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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사람이 관내에서 결혼예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장려금”을 “생애 1회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구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제42조”를 “「전자정부법」 제42조”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 중 “장려금 지급 대장”을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른”을 “따른 결혼예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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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원대상자) 결혼예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 사람이 관내에서 결혼예식 -------------------------------------. |
제4조(지원기준)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따라 --------------- 생애 1회 장려금 ------. |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2,000,000원 이하로 한다. | ② ----------------- 3,000,000원 ----------. |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구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① ----------------------------------------------------------------------------- 군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삭 제> |
② 「전자정부법」제42조 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자정부법」 제42조 ------------------------------------ 제1항제3호 ---------------------------------------------. |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대장 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대장 --------. |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생 략) | 제7조(장려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 따른 결혼예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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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신청서 |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예식일시 | |
이 용 결혼예식 장소 |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원일 | | 대상자와 관 계 | |
주 소 | | 자 택 | |
휴대폰 | |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결혼예식 시설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 1. 결혼 관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시설 이용 납부 영수증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확 인 | 거주기간 | |
확 인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 | 대 상 자 | 신 청 자 | 상품권 | 비 고 |
주소 | 성 명 | 주소 | 생년월일 | 성 명 | 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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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처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상호 간 행정구역을 넘어서 주민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양구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10명*3,000,000원= 30,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장 윤 동 규 |
연락처 | (033) 480 - 2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