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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유통축산과2026-10-23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4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입법예고)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41호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업등기법」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제26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령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볍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일하고자 함 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중인 행정용어 정비를 통해 법령 및 민원서류 명칭과의 통일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 나.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 순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마케팅팀(전화: 033-480-7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우 24554)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77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양구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을 “산지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로, “말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센터”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말함”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군”을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관리”를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번이상”을 “번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14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 신 청 인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유통센터명 | | 위 치 | | 취급품목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양 구 군 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정관 1부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무상태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다) 7. 그 밖에 제 13조제5호 에서 정하는 사항 | ■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지정서 | | 종합유통센터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취급품목 | | 사용기간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ㆍ운영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양 구 군 수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 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 제1조(목적) ------- 양구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 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함 | 1. ------------ 산지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 말한다 . |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 의 관리ㆍ위탁 운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ㆍ농업관련법인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함 | 2. ----------------------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 ---------------------------------------- 말한다 . |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3조(위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군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ㆍ저온저장 |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4조(위탁운영 및 사용수익)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운영 및 사용수익) ① ------------- 운영ㆍ관리 ---. ------------------------------------------------------------------------------------------------------------------------------------------------------------. |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 | 3. 그 밖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 번 이상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케팅 담당주사 ,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 담당팀장 ----------------------. | 제13조(위탁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신청 및 허가) ① --------------------------------------- 별지 제1호서식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인등기부등본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 3. ------------------- 재무상태표 | 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 4. ---------------------------------------------------------- |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 ---------------------------- 포함한다)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 제14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수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사용료) ① (생 략) | 제15조(사용료) (현행 제1항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용어 정비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 연락처 | 033) 480 - 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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