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유통축산과2026-10-23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유통축산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입법예고)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240호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업등기법」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제26조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령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법령 제·개정 이후 자치볍규 상 용어가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변경 나. 그 외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 순화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마케팅팀(전화: 033-480-7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양구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우 24554) 2)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팩 스 : 033-480-77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있는 때”를 “있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개최 3일전”을 “회의 개최 3일 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 같이 출하전”을 “각 호와 같이 출하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하전”을 “출하 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지정내역”을 “사용 지정 내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출하전”을 “출하 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표사용”을 “상표 사용”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각서 :”를 “각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요서 :”를 “개요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를 “연장신청은 연중에 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등록 된 경우에 한한다”를 “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축.특산물”을 “농ㆍ축ㆍ특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구군관내”를 “양구군 관내”로, “사람으로”를 “자로”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별표2”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연중심“사용승인서를”을 ““자연중심” 사용승인서를”로, ““자연중심“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자연중심”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익월”을 “다음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 비치”를 “작성ㆍ비치”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생 략) |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 있을 때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④ ----- 회의 개최 3일 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4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호 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 제4조(품질관리원) ① 「양구군 자연중심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관리) ① -------------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 | 1. 출하전 검사 | 1. 출하 전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자연중심” 사용지정내역 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 나. ------- 사용 지정 내역 ----------------- | 다. ∼ 바. (생 략) | 다. ∼ 바. (현행과 같음) | 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 사. 그 밖에 ---------------------------------- | 2. 출하품 검사 | 2. --------- |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 가. 출하 전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라. 그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자연중심”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 상표 사용 ---------------------- 따라 ---------------------. | 제6조(사용신청) ① “자연중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① ---------------------- 자는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 각 호 ---------------------. |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 | 1. ------ 각서: ------------- |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 2. --------- 개요서: ------------- |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3. ------------------------ 경우로 한정한다) |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4. ----------------------------------- 그 밖에 -------- | 5. 법인등기부등본 ,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④ “자연중심”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 | ④ ----------------------------------------------------------- 연장신청은 연중에 할 수 있다 . | 제7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 된 경우에 한한다 . | 제7조(신청대상자) ① -------------------------------------------------------------------. ----------------------------- 등록된 경우에 한정한다 . | ② 농.축.특산물 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 ② 농ㆍ축ㆍ특산물 ---------------------------------. -----------------------------------------------------------------------------------------------. | ③ 신청대상자는 양구군관내 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③ ---------- 양구군 관내 ---------------------------------- 자로 --------. | 제8조(심사기준) ① “자연중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 와 같다. | 제8조(심사기준) ① -------------------------- 별표 2 ------. | ② 별표2 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 ② 별표 2 ----------------------------------------------------------------------------------------. | 제9조(처리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 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중심”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9조(처리절차) ① ------------------------------------- 별표 2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 제10조(결과통지) ------------------------------------------- 각 호 ---------------------------------------. |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연중심“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1. ----------------------------------- “자연중심” 사용승인서를 --------------------------------------- “자연중심”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2조(사후관리) ① (생 략) | 제12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연중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다음달 -----------------. | ③ 군수는 “자연중심”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 ③ -------------------------------------------- 작성ㆍ비치 --------.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 그 밖에 ------------------------------------------------. | | | 관 계 법 령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시행규칙 용어 정비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장 정일섭 | 연락처 | (033) 480 - 7740 |

첨부파일

1건

양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