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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농업정책과2026-10-23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24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양구군 공고 제2026-1243호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공고일자 HelpState:wstring:0: 공고일자2026년 10월 23일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관장호칭 HelpState:wstring:0: 기관장호칭양 구 군 수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9Clickhere:set:50:Direction:wstring:8:제정/개정/폐지 HelpState:wstring:0: 제정/개정/폐지개정이유 가.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관련 별표를 삭제하여 이용료 반환 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농촌체험캠프 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화하고, 사용료 관련 별표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4조 사용료 반환 등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나. 조례상 용어 및 문구를 현행 법령·행정용어에 맞게 정비함 다. 농촌체험캠프의 관리·운영 및 위탁 관련 조문을 현행화함 라. 준용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행화함 마. 농촌체험캠프의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를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전화:033-480-7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2층(우: 24554) 양구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2) 팩스: 033-480-7631 3)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의견 제출 시 유선(전화:033-480-7631)으로 수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양구군 조례 제 호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촌체험캠프(이하“농촌체험캠프””를 “농촌체험캠프(이하 “농촌체험캠프””로, “양구군”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양구군수(이하“군수””를 “양구군수(이하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를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5조 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는 별표1”을 “사람은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등 그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 할”을 “등을 체험료로 징수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설이용료 반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전단 중 “대하여”를 “대하여 이”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위치)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이하“농촌체험캠프” 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바랑길 87 일원에 둔다. | 제2조(위치) ------ 농촌체험캠프(이하 “농촌체험캠프”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수탁자”란 양구군수(이하“군수” 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 양구군수(이하 “군수”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단체”란 3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 6. ----- 30명 -------------------------------------------. | 제5조(관리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5조(관리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농촌체험캠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 | 제6조(위탁계약) ① 제5조 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기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위탁계약) ① 제5조제1항 -----------------------------------------------------------------------------------------------------------------------------.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이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6. 그 밖에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 | 제12조(시설이용료 등) ① 농촌체험캠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이용료 등) ① ----------------------------- 사람은 별표 1 -----------------------. |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2 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단, 시설이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이용 당일 시설이용권을 교부한다. | ② ---------- 별표 2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체험료로 징수 할 수 있다. | ④ ------------------- 사람에 ------------------------ 등을 체험료로 징수할 ------------. | 제14조(시설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2. 사전예약후 이용예정일 전에 신청인이 취소하였을 때 3.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14조(시설이용료 반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른다. | 제1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농촌체험캠프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자체운영규정) ---------------------------------------- 대하여 이 ---------------------------------------------. -----------------------------------.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 | [별표 1] 농촌체험캠프 시설이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 기준인원/ 요금기준 | 비수기 | 성수기 (7.1. ~ 8.31.) | 비고 | 주중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 야영장 | | 10,000 | 15,000 | 15,000 | 동당 | 운동장 (농구장·족구장포함) | | 30,000 | 50,000 | 50,000 | | 다목적실 (81.84㎡) | 세미나실로 이용시 | 4시간 이하 | 50,000 | 70,000 | 70,000 | | 8시간 이하 | 70,000 | 100,000 | 100,000 | | 8시간 초과 | 10,000 | 15,000 | 15,000 | 시간당 | 숙박시설로 이용시 | 20명 | 200,000 | 300,000 | 300,000 | | 숙박객실 (소형/23.76㎡) | 3명 | 50,000 | 60,000 | 60,000 | | 숙박객실 (대형/47.52㎡) | 10명 | 100,000 | 150,000 | 150,000 | | 펜션동1 (33.6㎡) | 4명 | 90,000 | 110,000 | 110,000 | | 펜션동2 (43.05㎡) | 6명 | 120,000 | 150,000 | 150,000 | | 가. 운동장 요금은 숙박객실(펜션동포함)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 시 적용 나. 시설이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객실 이용시간: 당일 14:00 ~ 다음날 11:00(1일 기준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1일 이용료를 적용) - 야영장의 이용시간 :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 객실별 1인 추가시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라. 퇴실시간 초과시: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시 1일 이용료 추가 마.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감면항목이 중복시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 적용) 바.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 마지막 공휴일 전일까지 성수기 요금을 적용 관 계 법 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ㆍ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시설이용료 반환등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작성자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경임 | 연락처 | (033) 480 - 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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