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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교육청소년과2026-10-2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게시기관원주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원주시 공고 제2026-284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w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문(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시 공고 제2026- 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0. 23. ~ 11. 12. (20일간) 3. 개정이유 근거 조례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26. 10.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과 인용 조례명, 위임 조문 번호 등을 현행화하고, 개정 조례에 맞추어 일부 용어 표기를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근거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근거 조례의 제명을 현행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보조사업 범위에 관한 위임 근거를 개정 조례 제4조제8호로 정비하고, 인용 문언을 조례 문언과 일치시킴(안 제2조). 라. 조문 제목의 띄어쓰기 및 관계 기관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3조). 5. 의견제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650 팩스 : 033-737-463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전화: 033-737-2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의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원주시 규칙 제 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를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 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 ----------------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3조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 제3조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 의 대응투자사업비 또는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 | | [개정안 반영 조문 전문]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원주시 교육경비보조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 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2. 국비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시책사업 4.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또는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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