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26~`27년 공고문(15톤 덤프트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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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 - 874호
2026 ~ 2027년 완산구 제설 임차장비(덤프트럭 15톤) 모집 공고 |
2026∼2027년 완산구 제설 임차장비(15톤 덤프트럭)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완 산 구 청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2027년 완산구 제설 임차장비(덤프트럭 15톤) 모집 공고
나. 장비투입 위치: 완산구 관내 주간선도로 등
다. 장비투입 내용: 도로제설작업 L= 335km(45개 노선 등)
라. 임차장비 및 수량: 덤프트럭(15톤) 10대
마. 임차예정기간 : 2026. 11. 15. ~ 2027. 3. 15.(4개월)
* 단 계약은 2026년 11월 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임차예정기간 이전 시험운행 요구시 응해야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예정금액 : 대당 금19,800,000원(금일천구백팔십만원)/4개월 -- 부가세포함, 유류대 제외
- 대가지급은 익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8:00
1) 제출기간 중 서면으로 접수(양식은 첨부된 지원서 활용)
- 당사자가 직접 접수함이 원칙이나, 대리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위임장과 같이 제출 가능
2) 제출장소 :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유선전화 : 063-220-5454)
-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완산구청, 7층)
3. 참가자격
가. 모집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 제설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당해 제설작업에 필요한 하자 없는 장비(덤프트럭 15톤)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지원 가능 대수는 각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1대만 가능합니다.
-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별 각각 지원은 불가하며, 완산구에서 임차예정인 덤프트럭 5톤 및 살수차 8톤 임차의 경우에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자는 한가지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지원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 체결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덤프트럭 전면부에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이 설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이전까지 브라켓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플레이트판 장착차량은 구조 변경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브라켓판 재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다. 과거 2년 이내 제설작업 중 경고를 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지원자가 10인인 경우에는 지원자 전원을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5시에 완산구청 8층 강당에서 추첨
- 지원자 입회하에 진행하며, 추첨에 참여하지 않는 지원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
다. 지원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지원자 전원을 계약대상자로 결정하고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에서 별도로 충원합니다.
5. 응모원서 제출 시 유의 사항
가. 제설장비 임차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 및 개인사업자는 공고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응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유선)를 받은 후 2026년 11월 5일(목)까지 완산구청의 안내에 따라 임차용역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기존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차량은 구조 변경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플레이트판(브라켓) 신규 장착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는 장착 후 차량구조변경 신고 등 관련절차를 2026년 11월 5일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완산구청(건설과)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제설작업 중 관리자(현장 반장 및 감독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는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063-220-5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26~`27년 응모원서 및 위임장(15톤 덤프트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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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모 지 원 서
본인은 “2026~2027년 완산구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임차 용역”에 참여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에는 금번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번호 | 성 명 | (한글) | |
| (한자) |
생년월일 | . . . (만 세)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자 택 | |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경력(최근) | 근무기간 | 근무처명 | 담당업무 |
년 월 | | |
GPS 장착 동의 여부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완산구청장 귀하
위 임 장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완산구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임차 용역”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10. .
업체․사업자명 :
주 소 :
신 청 자 : (인)
완산구청장 귀하
(완산구청) `26~`27년 과업지시서(15톤 덤프트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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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완산구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 / 5톤)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전 주 시
완산구청
과업 기간 및 범위
1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2027년 완산구 제설장비(15톤 / 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절기 강설 시 전주시 완산구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위 치 : 완산구 관내 주간선도로 등
2.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1식
3.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톤 / 5톤) “플레이트판(브라켓) 장착차량”
제 4 절 과업기간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2026. 11. 15. ~ 2027. 3. 15.)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우리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 단 계약은 2026년 11월 5일(목)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 5 절 참가자격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해 건설기계 등록이 된 장비로서, 모집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2. GPS장착에 동의하는 자
제 6 절 과업의 대가
1. 근무시간 : 구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 상시대기
※ 근무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
2. 대 가
가. 덤프트럭(15톤) : 계약기간(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동안은 제설삽날을 장착하고 지정 장소에 대기하며 매월 495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나. 덤프트럭(5톤) : 계약기간(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동안은 제설삽날을 장착하고 지정 장소에 대기하며 매월 445.5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다.
※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3. 근무부서 / 대기장소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
도로관리소(완산구 상림동) 또는 전진기지(도토리골교 인근)
과업의 세부사항
2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우리구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완산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 시에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용역 수행 및 대가를 정산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당일 감독 확인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및 장비, 자재 현황을 사전에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체인 등 차량 관련 소모품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주유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한다.)
자. 제설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수리 및 정비하고 제설차량은 대기장소에 최상의 상태로 상시 대기시켜야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에 참여치 못할 경우는 사전에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기 운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정당한 사유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파. 우리구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대기장소를 불가피하게 벗어나있는 경우에는 비상상황 발생 30분내에 우리구 대기장소에 도착하여 1시간 이내에 작업 준비를 마쳐야 하며, 작업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료 50%를 감액 처리한다.
거. 대가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필요에 의해 분할지급이 가능하다.
너. GPS는 상시 작동할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파손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수리한다.
2. 임차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 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3. 과업의 변경
가. 우리구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구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변경 및 기간이 변경될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과업수행자는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약조건
우리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과업의 세부내용 중 “일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마.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바.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 하였을 경우
사.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아. 운전자가 제1종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자. 제설차량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강설 등 비상시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작업차량은 항상 우리구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불가피 대기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우리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카.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 처리한다.
타. 제설작업 중 관리자(현장 반장 및 감독자)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
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설작업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5. 계약조건
가. 덤프트럭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이 설치된 차량이거나, 구조변경을 통해 브라켓판 설치가 가능한 장비(차량)이어야 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제설삽날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브라켓판 재설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로 통보 받은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2026.11.5.일(목) 이전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이 완료되어 책임보험에 가입된 장비를 보유 또는 확보한 자로서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해당 장비는 모집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로, 당해 제설작업에 필요한 하자 없는 장비(덤프트럭 15톤 / 5톤)를 1대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이어야 한다.
근 무 수 칙
3
1. 본 과업의 근무자는 추위 등 동절기근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온 유지와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 상례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본 과업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 및 장비(살포기, 삽날)를 점검하여 장비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근무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여 현장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과업 근무자는 사전 대기 등 근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 시에는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근무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항상 지참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 중 교통사고 등 근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근무자 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특 별 사 항
4
1. 제설 작업 후 세차 등 제설장비 관리는 우리구에서 정하는 곳에서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염화칼슘 등으로 인한 차량손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제설 작업에 필요한 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완산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차량 구조 변경 및 장착을 완료하여야고, 제설 작업시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 파손 시 수리비(장비 제작업체의 수리비용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장비의 파손으로 인하여 제설작업 미이행시 근무시간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상황실)에 상황요원 1명을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주시킬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용역 준공일 3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제설대책본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기간은 예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9.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 과 “과업수행자”는 보유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 상황실에서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 협조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13.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가 동원한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과업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에 투입되는 제설장비와 근무자는 타 기관에 이중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15. 본 과업의 수행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아 “과업수행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다른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5
1. 응모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건설과 (☎063-220-545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