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6-916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 신설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다. 임실경찰서의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협조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자치법규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한도 확대(안 제4조)
- (당초) 특례보증 한도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
- (변경) 특례보증 한도 사업자별로 5,000만원 이내
나.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호를 위한 물품 및 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3호)
다.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한 임실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8일까지 임실군수(참조: 경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3) 팩스: 063-640-24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063-640-24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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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를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5,000만원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비상벨) 및 장비(CCTV) 설치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임실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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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례보증지원) ① (생 략) | 제4조(특례보증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사업자별로 3,000만원 이내로 한다. | ② ------------------------ --------- 5,000만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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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개선 등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 제9조(시설개선 등 지원)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비상벨) 및 장비(CCTV) 설치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임실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