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628호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감사요청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감사요청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안 제26조)
- 현행: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
- 개정: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도식개발허가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 주 소 : (50237)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 (055) 930-3132/ 팩 스 : (055) 930-3409
- E-mail :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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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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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사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감사요청)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 를 받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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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 관련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