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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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신청) ①ㆍ② (생 략) | 제15조(지원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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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전❯
틀니·가교 지원사업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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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신청자 자격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건강보험 □ 기타(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보건소 확인란 |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 틀니 | □ 상악 | □ 완전의치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 | □ 하악 | □ 완전의치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 |
□ 임플란트 | □ 상악 | □ 우상 □ 좌상 | □ 하악 | □ 우하 □ 좌하 |
기타사항 | | 년 월 일 |
담당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보건소 틀니·가교·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1) | ( ) | 전화번호 | |
합천군 보건소장 귀하 |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2) 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3)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4)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 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틀니가교지원사업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의료급여・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 보건소장 귀하 |
1)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별지 제1호 서식]❮개정 후❯
틀니·가교 지원사업 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 월일 | | 신청자 자격 |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건강보험 □ 기타( ) |
주 소 | | 전화번호 | |
보건소 확인란 | 확인사항 (시술 부위 및 종류) | □ 틀니 | □ 상악 | □ 완전의치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 | □ 하악 | □ 완전의치 □ 레진상 □ 금속상 □ 부분의치 |
□ 임플란트 | □ 상악 | □ 우상 □ 좌상 | □ 하악 | □ 우하 □ 좌하 |
기타사항 | | 년 월 일 |
담당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보건소 틀니·가교·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1) | ( ) | 전화번호 | |
합천군 보건소장 귀하 |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의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2) 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3)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4) 를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틀니가교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급여‧건강보험‧보건소 노인틀니 수혜 이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추후 틀니가교지원사업 시술 이력, 7년 이내의 의료급여・건강보험 노인틀니 시술 이력 등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지원 신청이 취소되며, 기(旣) 지급된 시술비용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 보건소장 귀하 |
1) 대상자와 신청자가 동일인이면 ‘본인’으로 기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 신청할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합천군 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틀니가교 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직장) □ 3. 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