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산면 기간제 근로자(쾌적한 현산면 만들기)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개요
- 접수기간: 10. 23.(금) ~ 10. 26.(월) 18:00까지
- 채용인원: 4명
- 근무기간: 10. 29.(목) ~ 12. 11.(금)
- 근무조건: 주5일(월~금) 1일 4시간
- 근무내용: 도로변 쓰레기 수거, 화단정비 등
붙임 2026년 현산면 기간제 근로자(쾌적한 현산면 만들기) 채용 공고 1부. 끝.
현산면 재공고(쾌적한 현산면 만들기 환경정비).hwpx
한글 첨부 본문
현산면 공고 제202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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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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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쾌적한 현산면을 조성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 산 면 장
1. 모집 개요
채용분야 | 근무처 | 인원 | 근무기간 | 직무내용 |
환경정비 | 현산면 | 4명 | 2026. 10. 29. ~ 12. 11. (주 5일) | 도로변 쓰레기 수거, 화단정비 등 |
※ 근로기간은 운영상황(기상상황 등)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8. 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5. 8. 8.>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8. 8.>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 8. 8.> 4.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 8. 8.>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 8. 8.>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5. 8. 8.>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5. 8. 8.> |
나.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춘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근무 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0. 29. ~ 12. 11.
나.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무
- 주 5일(월~금) / 1일 4시간(08:00 ~ 12:00) 근무 * 추후 시간 협의 예정
다. 보 수
-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는 1일 단가 46,500원
- 임금 지급방식: 월 단위로 지급되며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4. 채용 방법
가. 채용 방법: 공개 채용(서류전형 및 면접)
- 제1차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심사)
응시자격, 제출서류 구비 등을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 결정
- 제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정함
각 평정 항목마다 상(9, 8, 7점), 중(6, 5, 4점), 하(3, 2, 1점)으로 평정함
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요소 순서대로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나. 가점부여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 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적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주민등록상 생일)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채용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26. 10. 23.(금) ~ 10. 26.(월)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현산면사무소 총무팀 (☎061-531-3112) |
서류심사 | 10. 27.(화) 한 ※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 |
면 접 | 10. 28.(수) 11:00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 현산면사무소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10. 28.(수) 한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유선) | |
〇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10. 23.(금) ~ 10. 26.(월)
-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전자우편 등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현산면사무소 총무팀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마. 주민등록 등‧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발급).
바. 기타 증빙서류
7. 기타사항
가. 위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지정 심사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 및 채용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의 불가,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탈락자에 한하여 응시자의 요청 시 반환하며, 반환 신청기간은 채용대상자 확정 후 14일부터 180일까지입니다.
마. 기타 사항은 현산면사무소 총무팀(☎061-531-3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서식 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쾌적한 현산면 만들기 환경정비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생년은 미기재 |
주소 | |
가점 사항 여부 |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증빙자료 첨부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2] 사 진 (3.5cm x 4.5cm) |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HP) | E-mail | |
학 력 | 기 | 간 | 학 교 명(고교이상) | 전공(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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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 근 무 처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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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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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서명)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해남군 현산면은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소, 사진,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경력사항 등 | 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제반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 폐기처분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 장애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다문화가족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등 | 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 폐기처분함.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현산면장 귀하
[서식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서식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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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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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현산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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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