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633호
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관리 사업과 치유농업의 연계를 통한 공공 치유농업 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 제3조)
나.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다.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반환, 수입금의 처리(안 제5조~제8조)
라. 교통편의 제공 (안 제9조)
마. 손해배상, 운영규정 (안 제10조~제11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건강증진담당)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 전 화: (055)930-4065
- 팩 스: (055)930-410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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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합천 기억채움농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3항 및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천 기억채움농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합천 기억채움농장(이하 “기억채움농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합천군 용주면 장전마을1길 1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억채움농장”이란 치매예방, 정서회복 및 사회적 교류 촉진을 위하여 농업․원예활동과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건강증진 특화형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기억채움농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기억채움농장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기억채움농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기억채움농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프로그램 이용료는 물가상승률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고려하여 관리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면제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1. 면제 대상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65세 이상인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대상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처리) 기억채움농장 운영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9조(교통편의 제공) ① 군수는 기억채움농장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기억채움농장을 사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억채움농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억채움농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억채움농장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합천 기억채움농장 시설 이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별 | 이용시간 | 요 금(평일) | 비 고 |
기본시설 | 프로그램실, 요리체험실, 휴카페 | 4시간 | 50,000 | 1. 이용시간 : 09:00~17:00 2. 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액 100분의 20을 가산 |
1일 (8시간) | 80,000 |
[별표 2]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7조 관련)
구 분 | 환급 및 배상기준 |
1. 관 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 로 인한 예약취소 | ○ 전액 반환 |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이용예정일 그날 취소 |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이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 이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