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26-2344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과 직급·직렬을 조정하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규칙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개정 (안 별표 1)
구 분 | 총 계 | 정 무 직 | 일반직 | 별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계 | 3 급 | 4 급 | 5 급 | 6 급 이 하 | 전 문 경 력 관 | 계 | 6 급 상 당 | 7 급 상 당 | 계 | 학예연구 | 기 록 연 구 | 해양수산연구 | 계 | 지도관 | 지 도 사 |
개정전 | 1,177 | 1 | 1,127 | 1 | 7 | 60 | 1,058 | 1 | 2 | 1 | 1 | 6 | 3 | 1 | 2 | 41 | 4 | 37 |
증감 | 증 13 | | 증 13 | | | 증1 | 증 12 | | | | | | | | | | | |
개정후 | 1,190 | 1 | 1,140 | 1 | 7 | 61 | 1,070 | 1 | 2 | 1 | 1 | 6 | 3 | 1 | 2 | 41 | 4 | 37 |
나.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개정 (안 별표 2)
- 본청 : 613명 ⇒ 665명(증 52명)
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직속기관) 개정 (안 별표 4)
- 직속기관 : 189명 ⇒ 159명(감 30명)
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읍면동) 개정 (안 별표 6)
- 읍면동 : 309명 ⇒ 300명(감 9명)
3. 헹정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063-620-6704),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63-62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