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민선9기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행정기구 재편(안 제3조, 안 제5조~제9조)
- 시 본청을 5국 체제로 행정기구를 재편하고, 행정수요 및 기능에 따라 부서 기능을 조정
- 기획재정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경제농정국, 도시안전국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관련 부서 및 분장사무를 조정
나. 부시장 직속 보조·보좌기관 개편(안 제4조)
- 시민정책실, 감사실, 복합허가실을 설치하여 시민소통·참여, 감사·성과관리, 원스톱 인허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접점 기능 향상
다. 직속기관 및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안 제15조)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교육·연구개발·기술보급 등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23. ~ 10. 30.
- 결 과: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 등의 직급 등)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교육국, 경제농정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시장 직속으로 시민정책실, 감사실, 복합허가실을 둔다.
② 시민정책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주요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민소통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민불편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③ 감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심사ㆍ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8. 청원에 관한 사항
④ 복합허가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및 신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이용·관리 및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5.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재정과, 인구청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정 업무보고 및 공약ㆍ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방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7. 정책의 발굴·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정책협력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9.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시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공지능(AI) 정책에 관한 사항
13.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7. 세외수입 총괄 관리 및 자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18. 회계ㆍ계약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유재산ㆍ청사관리 및 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20. 인구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21.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
22. 창업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대학 업무 및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자살예방 정책의 총괄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가족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복무ㆍ행정구역ㆍ선거에 관한 사항
2. 주요행사 및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본청 직장방호ㆍ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업무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교류, 고향사랑기부제, 사회단체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적·부동산 및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초수급자 등 선정관리, 의료보호, 자활 등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11. 보훈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2.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ㆍ장애인복지ㆍ아동복지ㆍ보육에 관한 사항
14. 장사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5. 성평등 및 가족 복지ㆍ발전에 관한 사항
16. 아동ㆍ청소년 친화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관광시설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및 음반ㆍ비디오물 유통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5. 국악시설(국악의성지, 안숙선명창의여정, 국악연수원, 함파우소리체험관, 국악전용공연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옻칠 목공예 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지조성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
9. 관광지 공유재산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0.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11. 향토박물관 및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천문과학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
13.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장학숙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7.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농정국에 두는 과) ① 경제농정국에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바이오농생명과, 농정과, 지역활력과, 원예유통과, 축산과를 둔다.
② 경제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
5. 기업 지원 및 기관·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정책·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10. 농업 관련 단체ㆍ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업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용수에 관한 사항
12.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13.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및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14. 농업생산 및 농업자재 공급ㆍ양정ㆍ특작ㆍ원예ㆍ잠업에 관한 사항
15. 농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축산 및 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8. 국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를 둔다.
② 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4. 하천ㆍ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 개설·관리 및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보호·육성 및 공원·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ㆍ공해배출업소ㆍ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시설물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안전국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14. 건축행정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제4조제4항에 따른 복합허가실의 소관사무는 제외한다.)
15.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기술보급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영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의 지소(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및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업인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환경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및 양축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제2항제9호 외 사항)
7.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 순회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8. 농촌생활 개선,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자 보건에 관한 사항
9. 추어육성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과학영농을 위한 실증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6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두며,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특별회계 운영
2. 상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상ㆍ하수도 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5장 읍ㆍ면ㆍ동
제1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최초의 인사발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남원시보건소 | 남원시 요천로 1285 | 남원시 일원 |
운봉읍보건지소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 운봉읍 일원 |
주천면보건지소 |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55 | 주천면 일원 |
수지면보건지소 |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35-10 | 수지면 일원 |
송동면보건지소 |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8-1 | 송동면 일원 |
금지․주생통합 보건지소 |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550 | 주생면, 금지면 일원 |
대강면보건지소 |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3 | 대강면 일원 |
대산면보건지소 |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0 | 대산면 일원 |
사매면보건지소 |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8 | 사매면 일원 |
덕과면보건지소 | 남원시 덕과면 덕오로 296 | 덕과면 일원 |
보절면보건지소 |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23 | 보절면 일원 |
산동면보건지소 |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22 | 산동면 일원 |
이백면보건지소 | 남원시 이백면 과리길 14 | 이백면 일원 |
인월면보건지소 |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 인월면 일원 |
아영면보건지소 |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4 | 아영면 일원 |
산내면보건지소 |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 산내면 일원 |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 | 남원시 용성로 135-9 | 남원시 일원 |
장교보건진료소 |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 103 | 준향, 장교, 장동, 연동, 권포, 가동 |
매요보건진료소 | 남원시 운봉읍 매요길 51 | 임, 신기, 매요, 가산, 방현 |
공안보건진료소 | 남원시 운봉읍 공안길 59 | 덕산, 수철, 공안, 유평, 용은, 행정, 산덕 |
덕치보건진료소 |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길 387-11 | 주촌, 가장, 내기, 고촌, 회덕, 노치 |
하주보건진료소 | 남원시 주천면 고주로 1276 | 상주, 하주, 배촌, 덕촌, 하송 |
남창보건진료소 | 남원시 수지면 남창길 25 | 남창, 용강, 신평, 초리, 서당, 등동, 가정, 마연 |
연산보건진료소 | 남원시 송동면 송동연산길 1 | 장포, 영촌, 손동, 연산, 양평, 두곡, 신촌 |
장국보건진료소 | 남원시 송동면 부석안길 36 | 문치, 오촌, 생촌, 원촌, 부석, 태동, 동서내, 안계 |
도산보건진료소 | 남원시 주생면 상도길 20 | 낙동, 내동, 광촌, 상도, 도산 |
신월보건진료소 | 남원시 금지면 택내길 13 | 택촌, 내기, 상신, 장승, 금평, 황구, 용전, 하도, 임촌 |
수홍보건진료소 | 남원시 대강면 수촌2길 6 | 산촌, 곡촌, 양촌, 수촌, 도곡, 옥전, 택촌, 평촌, 입암 |
생암보건진료소 | 남원시 대강면 광암길 10 | 양동, 금탄,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
대곡보건진료소 | 남원시 대산면 상대실1길 4 | 노산, 하대, 상대, 감동, 독산, 신촌, 월계 |
서도보건진료소 | 남원시 사매면 서도길 38 | 노봉, 수촌, 서촌, 수동, 계동, 인화, 손율, 수월 |
대율보건진료소 | 남원시 사매면 대율2길 6 | 화정, 대율, 덕평, 풍촌, 세동 |
신양보건진료소 | 남원시 덕과면 비촌길 105 | 만동, 도촌, 비촌, 양선, 작소, 사곡, 율천, 월평 |
용산보건진료소 | 남원시 덕과면 덕과로 583 | 고정, 신정, 덕동, 수촌, 용산, 추산, 배산 |
사촌보건진료소 | 남원시 보절면 사계로 402 | 벌촌, 외황, 도촌, 용평, 안평, 사촌, 성남, 성북, 계월 |
진기보건진료소 | 남원시 보절면 진기금다길 83 | 개신, 양촌, 음촌, 진목, 내동, 신기, 금계, 다산 |
부절보건진료소 | 남원시 산동면 요천상로 361 | 부동, 부서, 중절 |
대상보건진료소 | 남원시 산동면 대기대상길 230 | 대촌, 월산, 대상, 상신 |
남계보건진료소 | 남원시 이백면 닭뫼길 8 | 내동, 외동, 계산, 남평, 산남, 내기, 강촌 |
건지보건진료소 |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5 | 취암, 동무, 덕실, 외건, 내건, 지산, 유곡, 도장, 성내, 자래, 연실 |
봉대보건진료소 | 남원시 아영면 승전로 855 | 아곡, 당동, 봉대, 외인, 내인, 매산, 서갈, 동갈 |
반선보건진료소 |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5 | 원천, 내령, 부운, 와운, 반선, 덕동, 달궁 |
[별표 2]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할구역 |
농업기술센터 |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 남원시 일원 |
직할 농민상담소 | 남원시 동림로 116 | 동충동, 죽항동,노암동,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
운봉읍 농민상담소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 운봉읍 일원 |
주천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 주천면 일원 |
수지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 수지면 일원 |
송동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송동면 송기안길29-10 | 송동면 일원 |
주생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 주생면 일원 |
금지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금지면 물머리로 12 | 금지면 일원 |
대강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51 | 대강면 일원 |
대산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38 | 대산면 일원 |
사매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9-4 | 사매면 일원 |
덕과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 덕과면 일원 |
보절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4 | 보절면 일원 |
산동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산동면 오천로 2919 | 산동면 일원 |
이백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 이백면 일원 |
인월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인월장터로53 | 인월면 일원 |
아영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아백로 365-5 | 아영면 일원 |
산내면 농민상담소 |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88 | 산내면 일원 |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관련)
사업소명 | 위 치 | 비 고 |
상하수도사업소 | 남원시 오들1길 56 | |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