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기능 조정 및 사무분장 변경에 맞추어 팀의 명칭과 소속 및 팀장 직급을 정비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 추진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의 팀장 명칭 및 직급 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시 본청의 국 소속 과의 팀장 명칭과 직급 규정(안 제7조부터 제33조까지)
다. 직속기관 소속 과의 팀장 명칭과 직급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행정예고
- 기 간: 2026. 10. 23. ~ 10. 30.
- 결 과:
남원시 훈령 제 호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남원시 실 ·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실 ㆍ 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업무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각 팀장의 명칭 및 직급은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무) 각 팀장은 각 실ㆍ과ㆍ소장, 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 청
제1절 보좌기관
제4조(시민정책실) 시민정책실에 열린시정팀장ㆍ시민정책팀장ㆍ120시설팀장을 두고, 열린시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시민정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120시설팀장은 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재안전주사로 보한다.
제5조(감사실) 감사실에 감사팀장ㆍ조사팀장ㆍ성과관리팀장ㆍ법무규제개혁팀장을 두고, 감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조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성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법무규제개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6조(복합허가실) 복합허가실에 건축허가팀장ㆍ개발행위팀장ㆍ농지전용팀장ㆍ산지전용팀장을 두고, 건축허가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개발행위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농지전용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산지전용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로 보한다.
제2절 기획재정국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 기획팀장ㆍ예산팀장ㆍ정책개발팀장ㆍ중앙협력사무소장을 두고, 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예산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정책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중앙협력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8조(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에 공보팀장ㆍ홍보팀장ㆍAI스마트팀장ㆍ정보통신팀장을 두고, 공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AI스마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정보통신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제9조(재정과) 재정과에 세정팀장ㆍ징수팀장ㆍ세외수입팀장ㆍ재산세팀장ㆍ경리팀장ㆍ계약팀장ㆍ재산관리팀장을 두고, 세정팀장ㆍ징수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로, 세외수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로, 재산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로, 경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로, 계약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재산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0조(인구청년과) 인구청년과에 인구외국인팀장ㆍ청년창업팀장ㆍ대학협력팀장ㆍ생명존중팀장을 두고, 인구외국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보건주사로, 청년창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대학협력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생명존중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3절 행정복지국
제11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에 자치행정팀장ㆍ인사팀장ㆍ시정지원팀장ㆍ대외협력팀장ㆍ기록관리팀장을 두고, 자치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인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대외협력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기록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기록연구사로 보한다.
제12조(민원과) 민원과에 종합민원팀장ㆍ가족등록팀장ㆍ지적팀장ㆍ지적재조사팀장ㆍ부동산관리팀장ㆍ공간정보팀장을 두고, 종합민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가족등록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지적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지적재조사팀장ㆍ부동산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공간정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3조(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에 복지행정팀장ㆍ장애인복지팀장ㆍ통합조사팀장ㆍ희망복지팀장을 두고 복지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장애인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로, 통합조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희망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
제14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에 돌봄기획팀장ㆍ돌봄지원팀장ㆍ노인시설팀장ㆍ장묘문화팀장을 두고, 돌봄기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돌봄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노인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장묘문화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한다.
제15조(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에 가족복지팀장ㆍ아동청소년친화팀장ㆍ보육지원팀장ㆍ드림스타트팀장을 두고, 가족복지팀장ㆍ아동청소년친화팀장ㆍ보육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드림스타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4절 문화관광교육국
제16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팀장ㆍ국가유산팀장ㆍ국악진흥팀장ㆍ전시미술팀장을 두고, 문화예술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서주사로, 국가유산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국악진흥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전시미술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7조(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에 관광산업팀장ㆍ관광마케팅팀장ㆍ관광축제팀장ㆍ관광개발팀장ㆍ함파우총괄팀장을 두고, 관광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관광마케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관광축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관광개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함파우총괄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18조(관광시설과) 관광시설과에 시설지원팀장ㆍ시설정비팀장ㆍ예촌운영팀장ㆍ유원지관리팀장을 두고, 시설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녹지주사로, 시설정비팀장은 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예촌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유원지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ㆍ지방사무운영주사로 보한다.
제19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에 인재양성팀장ㆍ평생학습팀장ㆍ체육진흥팀장ㆍ체육시설팀장ㆍ도서관운영팀장을 두고, 인재양성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평생학습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체육진흥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체육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도서관운영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5절 경제농정국
제20조(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에 민생경제팀장ㆍ소상공인팀장ㆍ일자리팀장ㆍ사회연대경제팀장ㆍ에너지소득팀장을 두고, 민생경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소상공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일자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사회연대경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에너지소득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1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팀장ㆍ투자유치팀장ㆍ첨단산업팀장ㆍ산단관리팀장을 두고, 기업지원팀장ㆍ투자유치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첨단산업팀장ㆍ산단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2조(바이오농생명과) 바이오농생명과에 바이오정책팀장ㆍ바이오산업팀장ㆍ농생명기획팀장ㆍ농생명지구조성팀장을 두고, 바이오정책팀장ㆍ바이오산업팀장ㆍ농생명기획팀장ㆍ농생명지구조성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3조(농정과) 농정과에 농정기획팀장ㆍ식량산업팀장ㆍ농업시설팀장ㆍ농촌인력팀장을 두고, 농정기획팀장ㆍ식량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농업시설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농촌인력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제24조(지역활력과) 지역활력과에 지역활력팀장ㆍ농촌개발팀장ㆍ농촌공간팀장ㆍ귀농귀촌팀장을 두고, 지역활력팀장ㆍ농촌개발팀장ㆍ농촌공간팀장ㆍ귀농귀촌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25조(원예유통과) 원예유통과에 농산유통팀장ㆍ원예산업팀장ㆍ농식품산업팀장ㆍ친환경농업팀장을 두고, 농산유통팀장ㆍ원예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로, 농식품산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친환경농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제26조(축산과) 축산과에 축산행정팀장ㆍ축산지원팀장ㆍ가축방역팀장ㆍ동물복지팀장을 두고, 축산행정팀장은 지방농업주사ㆍ지방수의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축산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수의주사로, 가축방역팀장은 지방농업주사ㆍ지방수의주사로, 동물복지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수의주사로 보한다.
제6절 도시안전국
제27조(도시과) 도시과에 도시계획팀장ㆍ도시디자인팀장ㆍ도시재생팀장ㆍ지역개발팀장을 두고, 도시계획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도시디자인팀장ㆍ도시재생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지역개발팀장은 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재안전주사로 보한다.
제28조(건설과) 건설과에 건설행정팀장ㆍ가로정비팀장ㆍ도로팀장ㆍ하천관리팀장을 두고, 건설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가로정비팀장ㆍ도로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하천관리팀장은 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재안전주사로 보한다.
제29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에 안전정책팀장ㆍ자연재난팀장ㆍ사회재난팀장ㆍ중대재해팀장ㆍ상황관제팀장을 두고, 안전정책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자연재난팀장ㆍ사회재난팀장ㆍ중대재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재안전주사로, 상황관제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전산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보한다.
제30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 산림경영팀장ㆍ산림보호팀장ㆍ녹지관리팀장ㆍ백두대간팀장ㆍ허브밸리팀장을 두고, 산림경영팀장ㆍ산림보호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로, 녹지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백두대간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녹지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허브밸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녹지주사로 보한다
제31조(환경과) 환경과에 환경정책팀장ㆍ청소행정팀장ㆍ기후환경팀장ㆍ환경지도팀장ㆍ자원순환팀장ㆍ생활환경팀장을 두고, 환경정책팀장ㆍ청소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기후환경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환경지도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자원순환팀장은 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생활환경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32조(교통과) 교통과에 교통행정팀장ㆍ교통시설팀장ㆍ교통지도팀장ㆍ차량등록팀장을 두고, 교통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교통시설팀장ㆍ교통지도팀장ㆍ차량등록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운전주사로 보한다.
제33조(건축과) 건축과는 건축행정팀장ㆍ주거지원팀장ㆍ건축물관리팀장ㆍ공공건축지원팀장을 두고, 건축행정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주거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건축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방재안전주사로, 공공건축지원팀장은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3장 의회사무국
제34조(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 의정팀장ㆍ의사팀장ㆍ홍보팀장ㆍ자치행정지원팀장ㆍ경제농정지원팀장을 두고,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자치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경제농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4장 직속기관
제1절 보 건 소
제35조(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에 보건행정팀장ㆍ의약검진팀장ㆍ위생안전팀장을 두고, 보건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간호주사ㆍ지방보건진료주사로, 의약검진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약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위생안전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식품위생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제36조(질병예방과) 질병예방과에 감염관리팀장ㆍ감염대응팀장ㆍ예방관리팀장ㆍ건강증진팀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을 두고, 감염관리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감염대응팀장ㆍ예방관리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ㆍ지방보건진료주사로, 건강증진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은 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ㆍ지방보건진료주사로 보한다.
제37조(생애안심과) 생애안심과에 치매관리팀장ㆍ방문보건팀장ㆍ정신건강팀장ㆍ모자보건팀장을 두고, 치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방문보건팀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정신건강팀장은 지방의료기술주사ㆍ지방간호주사ㆍ지방보건진료주사로, 모자보건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ㆍ지방보건주사ㆍ지방간호주사로 보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38조(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에 지도기획팀장ㆍ농업인교육팀장ㆍ농촌자원팀장ㆍ농업기계팀장을 두고, 지도기획팀장ㆍ농업인교육팀장ㆍ농촌자원팀장ㆍ농업기계팀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39조(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에 작물환경팀장ㆍ소득기술팀장ㆍ과학영농팀장ㆍ추어산업팀장을 두고, 작물환경팀장ㆍ소득기술팀장ㆍ과학영농팀장ㆍ추어산업팀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제5장 사업소
제40조(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팀장ㆍ급수시설팀장ㆍ상수도시설팀장ㆍ하수시설팀장ㆍ하수처리팀장을 두고, 수도행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로, 급수시설팀장ㆍ상수도시설팀장ㆍ하수시설팀장ㆍ하수처리팀장은 지방공업주사ㆍ지방환경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제6장 읍ㆍ면ㆍ동
제1절 읍
제41조(운봉읍) 운봉읍에 주민생활팀장ㆍ산업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2절 면
제42조(면) 각 면에 주민생활팀장ㆍ산업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3절 동
제43조(동충동) 동충동에 주민생활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4조(죽항동) 죽항동에 주민생활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5조(노암동) 노암동에 주민생활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6조(금동) 금동에 주민생활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7조(왕정동) 왕정동에 주민생활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8조(향교동) 향교동에 주민생활팀장ㆍ도시산업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제49조(도통동) 도통동에 주민생활팀장ㆍ도시산업팀장ㆍ맞춤형복지팀장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공무원 중 적임자(팀장요원)로 보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 후 이 훈령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최초의 인사발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남원시 실·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