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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남원시
남원시행정지원과2026-10-2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원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남원시 공고 제2026-234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namwo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5:49: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공무원 총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177명 → 1,190명(1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43명 → 1,156명(13명 증원) 나.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3) - 조직개편 및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23. ~ 10. 30. - 결 과: 2)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77명”을 “1,1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43명”을 “1,1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이후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190 | - | 정무직 계 | 1 | | | | |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40 | - | 3급 | 1 | 1 | | | | | 4급 | 7 | 5 | 1 | 1 | | | 5급 | 61 | 30 | 2 | 5 | 1 | 23 | 6급 이하 | 1,070 | - | 전문경력관 | 1 | - | - | 1 | - |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 1 | - | 7급 이하 | 1 | - | 연구직 계 | 6 | - | 연구사 | 6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4 | - | - | | - | - | 지도사 | 37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총정원 : 1,177명 | 1. ------ 1,190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 1,143명 | 2. ------------- 1,156명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인건비 소요분 - 2026년 인건비 (49백만원×1명)+(26백만원×12명) ◦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 기준금액: 일반직 13명(5급 10호봉 1명, 9급 1호봉 12명) / 연도별 3% 상승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1,915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김벙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지방세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의존재원 | - | - | - | - | - | | 세 출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인건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234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공무원 총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177명 → 1,190명(1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43명 → 1,156명(13명 증원) 나.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3) - 조직개편 및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email protected]), fax(063-620-6704),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63-62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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