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사전심사필)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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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 제출연월일: 2026. 10. . |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
|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공무원 총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177명 → 1,190명(1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43명 → 1,156명(13명 증원)
나.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3)
- 조직개편 및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6. 10. 23. ~ 10. 30.
- 결 과:
2)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177명”을 “1,1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143명”을 “1,1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이후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위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 총 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1,190 | - |
정무직 계 | 1 | | | | | |
시 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140 | - |
3급 | 1 | 1 | | | | |
4급 | 7 | 5 | 1 | 1 | | |
5급 | 61 | 30 | 2 | 5 | 1 | 23 |
6급 이하 | 1,070 | - |
전문경력관 | 1 | - | - | 1 | - | - |
별정직 계 | 2 | - |
6급 상당 | 1 | - |
7급 이하 | 1 | - |
연구직 계 | 6 | - |
연구사 | 6 | - |
지도직 계 | 41 | - |
지도관 | 4 | - | - | | - | - |
지도사 | 37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
1. 총정원 : 1,177명 | 1. ------ 1,190명 |
2. 집행기관의 정원 : 1,143명 | 2. ------------- 1,156명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붙임 |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발생분 ◦ 관련조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인건비 소요분 - 2026년 인건비 (49백만원×1명)+(26백만원×12명) ◦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세출 | 인건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 기준금액: 일반직 13명(5급 10호봉 1명, 9급 1호봉 12명) / 연도별 3% 상승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1,915백만원(기준인건비 내)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 연도별 기준인건비 책정‧통보
◦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김벙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계 |
세 입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지방세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의존재원 | - | - | - | - | - | |
세 출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인건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361 | 371 | 383 | 394 | 406 | 8 =SUM(LEFT)??%g,;;1,915 =SUM(LEFT) %g, 1,915 1,915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1. 의견제출 목록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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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2026-2341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공무원 총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1,177명 → 1,190명(13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1,143명 → 1,156명(13명 증원)
나.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3)
- 조직개편 및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직급별·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7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063-620-6704), 직접 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지원과 인사팀(☎063-62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