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읍 공고 제2026 - 79호
공 고
「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등의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구 룡 포 읍 장
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일부개정(안) 사전 의견수렴
1. 개정이유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장 위촉 절차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이장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이장 후보자의 추천 및 신청자격, 위촉 절차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장 선발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장 후보자 추천 요건 변경
○ 이장 위촉 절차 개선
○ 이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제6조 삭제)
- 개정된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이장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 이장 후보자 평가 및 심사기준 정비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심사기준표 및 면접기준표 반영
○ 신청서류 및 관련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별표 및 별지 서식이 신설됨에 따라 내부규정의 붙임자료 삭제
3. 관련 자치법규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4. 규정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2.
6. 의견제출
이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구룡포읍장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33, 우. 37936)
전화 : 054)270-6564,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uja09@korea.kr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일부개정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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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해당 리에 주소를 둔 주민 20인 이상(세대 당 성인 1명)의 연서 추천을 받은 자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이장 선발위원회”를 “이장심사위원회” 로 변경한다.
제5조 제2항 중 “이장 위촉신청자(추천받은 자)”를 “이장 신청자” 로 변경한다.
제5조 제3항 “이장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이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6조 내용을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선발기준은「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1],[별표 2]를 종합하여 적임자를 위촉한다.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후보자별 면접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 이장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을 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④ 이장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이장으로 위촉한다.
제8조 제1항 중 “이장 선발위원회”를 “이장심사위원회” 로 변경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이장 신청자는「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류와 각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⑤ 이 내부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신청자격) ① (생략) 1. (생략) | 제4조(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2. 해당 리에 주소를 둔 주민 30인 이상(세대 당 1명)의 추천을 받은 자(단, 50세대 미만인 리는 10인 이상,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리는 15인 이상,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리는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2. 해당 리에 주소를 둔 주민 20인 이상(세대 당 성인 1명)의 연서 추천을 받은 자(삭제) |
② (생략) 1.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② (현행과 같음)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5조(이장의 위촉절차) 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참고하여 이장 적임자를 위촉하나, 해당 리에서 적임자 추천이 불가할 경우 이장 선발위원회 를 통하여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이장의 위촉절차) ① ---------------------------------------------------------------------------------------- 이장심사위원회 -------------------------------. |
② 이장 위촉신청자(추천받은 자) 가 2명 이상일 경우 15일 이내에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신청자 중 1명을 선발하여 추천하도 록 하고, 기간 내 주민 총회 개최 불가 등 마을 자체의 사유로 적 임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 선발위원회 를 개최하여 선발한다. | ② 이장 신청자가 ---------------------------------------------------------------------------------------------------------------------------------------------------------------------------------------------------------- 이장심사위원회 ----------------. |
③ <신 설> | ③ 이장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이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이장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장 선발위원회 구성은 읍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자문위원장, 이장협의회장, 해당 리 경로회장, 해당 리 개발위원 또는 운영위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 <삭 제> |
② 동 규정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위촉하여야 할 경우 읍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 <삭 제> |
③ 이장 선발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삭 제> |
제7조(평가 및 심사) ① 선발기준은〔붙임1,2〕를 종합하여 적임자를 위촉한다. | 제7조(평가 및 심사) ①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표 1〕,〔별표 2〕 ----------. |
② 심사위원의 면접점수 중 개인별(피심의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② 후보자별 면접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
③ 이장 신청자가 1명일 경우 ②항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20점 이상인 자를 이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인 사람을 ------------------------. |
④ 이장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①, ②항에 의거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이장으로 위촉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 |
제8(기타사항) ① 이장 선발위원회의 평가 및 심사 자료는 비공개로 한다. | 제8조(기타사항) ① 이장심사위원회 -------------------------------------. |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할 시 추천서,각종 봉사활동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장 신청자는「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의 서류와 각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 항은「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사회통념에 따른다. | ⑤ 이 내부규정에 ------------------------------------------------------- 등 관계 규정과 사회통념에 따른다. |
| |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1] 이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점 | 비 고 |
연령별 (15) | 35세미만 | 9 | | |
35세~44세 이하 | 11 |
45세~54세 이하 | 15 |
55세~64세 이하 | 13 |
65세 이상 | 7 |
관할 리 거주기간 (10) | 2년미만 | 4 | | ㆍ 누적합산 (주민등록기준) |
2년~6년 미만 | 6 |
6년~10년 미만 | 8 |
10년 이상 | 10 |
반장 활동 경력 (15) | 1년 미만 | 3 | | · 관할구역 내 활동경력 |
1년~2년 미만 | 6 |
2년~3년 미만 | 9 |
3년~4년 미만 | 12 |
4년 이상 | 15 |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 활동 (10) | 50시간 미만 | 2 | |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등) |
50시간~100시간 미만 | 4 |
100시간~150시간 미만 | 6 |
150시간~200시간 미만 | 8 |
200시간 이상 | 10 |
구룡포읍 자생단체 활동 경력 (10) | 1년 미만 | 2 | | · 자생단체장의 확인 |
1년 ~ 2년 미만 | 4 |
2년 ~ 3년 미만 | 6 |
3년 ~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10 |
합 계 | 60 | | |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2] 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 심사기준(기준일: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점 | 비고 |
지원동기(8점) | 우수 | 6~8 | | · 지원동기 등 |
보통 | 3~5 |
다소 미흡 | 0~2 |
2. 지역관심도 (8점) | 우수 | 6~8 | | · 포항시, 구룡포읍의 현황 인지도 |
보통 | 3~5 |
다소 미흡 | 0~2 |
3. 지역발전 기여도 (8점) | 우수 | 6~8 | | ·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
보통 | 3~5 |
다소 미흡 | 0~2 |
4. 이장의 역할 및 책임감(8점) | 우수 | 6~8 | | · 통·리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
보통 | 3~5 |
다소 미흡 | 0~2 |
5. 인품, 태도 등 (8점) | 우수 | 6~8 | | · 대주민 봉사정신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
보통 | 3~5 |
다소 미흡 | 0~2 |
합 계 | 40 | | |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
년 월 일
면접위원 직윈 성명 (인)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3] | | |
| 사 진 | 이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 . (만 세), (남 / 여) |
| 주 소 | (☎연락처) | |
| 세대주와의 관계 | 의 | 직 업 | | |
| 경 력 사 항 | |
| 구룡포읍 이장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마을명) | |
| 구룡포읍 반장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마을명) | |
| |
구룡포읍 자생단체 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자생단체명) |
| |
자원봉사 활동시간 | 시간 | 최근 2년 이내 |
| |
| |
| 가 족 관 계 | 관계 | 성명 | 연령 | 최종학력 | 직 장 명 (직업) | 직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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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와 같이 _______리장에 지원하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자 : (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귀하 ※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 | |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4] 구룡포읍 ________ 리장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________리장을 위촉할 때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포항시는 구룡포읍 ________리장을 위촉할 때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성명, 경력, 연락처(휴대폰 번호)), 선택항목(주소 상세 및 변동내역)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통한 정보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__리 장 신청 시부터 위촉 후 임기만료 시까지 이장 역할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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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삭 제> |
현 행 | 개 정 안 |
[붙임 5] 이 장 추 천 서 리명 : 남구 구룡포읍 _________리 아래 사람을 _________리장 위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학 력 | 주요경력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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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 .
붙임 : 이장 추천 서명부
이장 추천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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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후보만 추천 가능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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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붙임 6]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공고 제20 호 구룡포읍 ______ 리 이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장 추천을 공지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분꼐서는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로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 .() ∼ . .() (14일간) 2. 신청기간 : 공고기간 중 18:00까지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3. 신청자격 ◦ 당해 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 추천을 받은 자(1개 이상) - 해당 리 마을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 당해 리 00세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직권 위촉 해제된 자 등 4. 위촉예정 : 2025. 00월 중 5. 접 수 처 :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직접 방문 신청) 6. 위촉(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이장 신청서 접수장 중 연령, 관할 리 거주기간, 봉사활동, 사회참여활동(반장, 자생단체 등) 등 직무수행 능력 선정기준과 선발위원회의 심사․평가로 결정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적임자 1명 추천 시 및 후보자 단독 접수 시에도「구룡포읍 이장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발 나. 지원자가 없을 시 구룡포읍 이장 선발위원회를 통해 선발 ※ 이장 선발위원회 평가 및 심사 자료는 비공개 7. 이·통장의 임기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음. ※ 단, 50세대 이하이거나 이장 지원자가 없는 마을의 경우는 중임제한 예외 8. 제출서류 : 신청서, 이장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신분증(지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054-270-6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구 룡 포 읍 장 (인)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