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구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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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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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구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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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구군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8일
양구군수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모집 구분 |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선발 인원 | 직무내용 | 채용부서 |
공개 채용 | 보건소 진료지원 업무보조 (육아휴직대체) | 기간제 | 1명 | - 보건소 진료지원 행정 업무 보조 및 기타 사무 업무 지원등 | 건강증진과 진료지원 |
금악보건진료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대체) | 1명 | 보건진료소 진료 (예방접종 포함) 및 보건사업 업무등 |
2 | | 시험방법 |
❍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붙임2 ‘면접시험 평정방법’에 따라 채점 후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3 | | 근무조건 |
❍ 채용기간: 2026.9.7.~2026.12.31.(4개월)
❍ 보수기준 : 금82,560원/일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의료업무수당(금악보건진료소)등 지급
❍ 근 무 처 : 양구군 보건소 진료지원팀, 금악 보건진료소
❍ 근무시간 : 주5일, 1일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복 무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4 | |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ㆍ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기타 채용 업무 관련 결격ㆍ제한 사유 입력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구군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양구군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받고 확인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경우 조회 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를 받고 확인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제한 : 없음.
❍ 자격요건
채용분야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보건소 진료지원 업무보조 | [우대사항]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우대 |
금악보건진료소 | [필수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중 보건진료직 직무교육 이수자 |
5 | | 응시원서 접수 |
가.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8. 18.(화) ~ 8. 25.(화)
※ 접수시간 : 09:00 ~ 18:00(12:00~13:00 제외, 토,일 제외)
나. 접수장소 : 양구군보건소(2층) 건강증진과 진료지원팀(☎ 033-480-280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사용, 스테이플러 및 클립 사용 금지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② 응시원서 1부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표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⑥ 이력서 1부
⑦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⑧ 필수자격 등 증명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⑨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1부
⑩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⑪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⑫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시)
⑬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1부
6 | | 시험일정 |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8.27.(목) ※ 홈페이지 공고
나. 면접시험일 : 2026.8.31.(월)(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6.9.3.(목)(예정)
※ 장소 및 일정등 변경 사항은 유형별 합격자 발표 시 공고
7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자께서는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대상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결격 사유 및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청서 접수 실시일 3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양구군 인터넷홈페이지(www.yang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6개월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원서 상 연락처의 오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사람,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 밖에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는 확인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본인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보건소 진료지원팀(☎ 033-480-28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면접시험 평정방법 |
1.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A.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B.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C.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D.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E.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 합격자 결정 방법은
① 각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②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④ ‘상’, ‘중’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평정 요소 ‘A’ ~ ‘E’ 중 ‘A’ 부터의‘상’의 개수가 더 많은 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⑤ 모든 평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양구군 장기거주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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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목록(총괄표)(순서대로 편철)
목 록 | 제출 여부 (O, X)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 |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5.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6. 이력서 | |
7. 자기소개서 | |
8.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등 (해당시) | |
9.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 |
9.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합격자) | |
10.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
11.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시) | |
12.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합격자) | |
※ 스테이플러 및 클립 사용 금지
2026. . .
작성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양구군수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전자우편 | | 전화 | | 휴대전화 | |
제공인 (서명 또는 인) |
※응시번호 | | 응 시 표 (양구군 보건소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 |
응시분야 | | 성명 | |
2026년 월 일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번호는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고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양구군의 보건소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양구군은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수집ㆍ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이력서(서식)
가. 공통사항 |
응시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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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 및 경력 등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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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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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지원분야 | |
1. 지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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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 경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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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장점/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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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포부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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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가급적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글자 크기 13, 휴먼명조체, 줄간격 160%, 글자색 검정)
※ 응시분야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기재 금지(본인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2026. . .
작성자 :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 합격자 작성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양구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양구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양구군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그 밖에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 서식> ※ 합격자 작성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양구군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