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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경제체육과2026-08-18

2026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 ...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44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준고령자,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소득 보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및 인턴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취업취약계층인턴채용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44호 2026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추가 모집 공고 관내 준고령자,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소득 보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및 인턴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 8. 18. 양 구 군 수 1. 사업개요 ○ 공 고 기 간 : 2026. 8. 18.(월) ~ 8. 24.(금) ○ 신 청 기 간 : 2026. 8. 24.(월) ~ 8. 28.(금) 18:00 까지 ※방문접수(평일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 공모대상 - 사업(기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 전문기술이 없더라도 준・고령자의 일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일 할 수 있는 주유소,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 경단녀의 전공과 직무 경력을 살린 학원, 체육시설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준고령자(신청일 기준 50세 이상), 경단녀(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면서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외국인의 경우 F-5(영주), F-6(결혼이민)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6. 2 ~ 12월 ○ 지원규모 : 2개소/2명 ○ 지원사항 - 사업(기업)체당 1명(준고령자 또는 경단녀) 3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2개월 추가 지원 (총 15개월 지원) ○ 유의사항 -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자진 퇴사로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 내 대체 채용 시 지원 잔여기간만큼 지원 가능 - 대체 채용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자진 의사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만 허용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는 근로자의 퇴사와 동시에 지원종료 - 지원대상자의 임금은「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 해당 근로자는 중앙부처 및 도ㆍ시군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금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근로자 채용 시 :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고용24 채용 공고 게재 필수 이후 취업상담사 ★알선★을 통해 채용 할 것 →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자에 한하여 · 취업성공수당 1인 30만원 (취업 6개월 후) · 취업정착수당 1인 30만원 (취업 15개월 후)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추후 취업성공·정착수당 미지급 2. 참여제한 - 전년도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인턴참여자 - 채용 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참여업체 -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인턴참여자 - 사업참여신청서(서식2), 구직 등록 확인증(고용24 또는 일자리지원센터 발급가능),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기타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선정결과 : 지원 대상 사업(기업)체 최종 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 5. 지원금 신청(선정 후) ○ 신청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작성서식 | 1. 지원금 교부신청서 | 서식 6 | 2. 인턴출근카드 * 인턴기간 3개월 제출 | 서식 7 | 증빙서류 | 3.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제출 | 서식 8 |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5.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 6. 인건비 지급 이체 확인증 | | 7. 통장사본(사업체용) | | 6. 접수처 및 문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 480-7131 [서식 1]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기업용) 사 업 장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요 업 종 | | 소 재 지 | | 담 당 자 명 | | 전 화 | | 팩 스 | | 모 집 사항 | 모집부문(직종) | 모집인원 |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선택제) | 급여조건 | | | | 월급여: | 자 격 조 건 | ※ 자격증, 경력사항 등 | 위와 같이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 사업 참여자의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직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구인채용공고 게재 증빙자료 [서식 2]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성 명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자 택 | | 주민등록번호 | ( 세) | 주 소 | | 최종학력 | | 졸업 □ 수료 □ 중퇴 □ | 신청분야 (희망직종) | | 소유자격증/ 특기 등 | ※ 간략하게 작성 | 사업 참여 자격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 채용예정인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해당 여부 | □ 예 | □ 아니오 | 위와 같이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이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정보는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 【구비서류】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타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 3] (선정 후 작성) 인턴지원 협약서(양구군 ↔ 참여기업) 제1조(목적) 양구군과 OO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2026년도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양구군”은 인턴제 운영안내에 따라 “참여기업”이 채용한 인턴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인턴의 근무조건) 인턴의 근무 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인턴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근무 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양구군”은 본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요청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실적을 “양구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약정 인턴기간 만료 전 “참여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양구군”은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와의 근무약정에 따라 지급한 월급여액의 80%(최고 80만원 한도)를 3개월 간 예산범위 내에서 인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의 근무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약정 임금을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 출근카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확인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양구군”에 제출한다. ③ “양구군”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제6조(제재) “양구군”은 “참여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지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지급 된 인턴 지원금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중도해지 등) “참여기업”은 근무 기간 종료 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 “양구군”에 통보하고 통보 시 출근카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상의 조치) “양구군”은 “참여기업”의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 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이행여부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구군”, “참여기업”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양구군수 (직인) (참여기업) 기업 대표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서식 4] (선정 후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 간 작성) 인턴근무 약정서(참여기업 ↔ 인턴 참여자)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과 ○○○(이하 “인턴 참여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인턴약정기간 : 2026. . . ~ 2026. . .(총 3개월)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 근무일수는 주5일(월~금)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기준(전일제)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나, 당사자 간(참여기업↔인턴참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5. 휴 가 :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유급휴일은 급여에 포함됨 - 지 급 일 : 매월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인턴 참여자” 명의 통장에 입금 7. 퇴 사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등) 발생 시 “인턴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3회 이상 경고해야 하고, 시·군에 통보하여 협의 후 퇴사처리 할 수 있음 8. 효력 및 변경통보 - 위 인턴 약정은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참여기업”은 근로조건 변경 시 시·군에 통보해야 함 “참여기업”과 “인턴 참여자”는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턴근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참여기업” 사업장명: 대 표 자: (인 또는 서명) 소 재 지: “인턴참여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식5] 2026년도 ( 월) 지원금 교부신청서 | | 참여기업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참여자 성 명 | 생년월일 | 참여자 채용일 | 임금 지급액 | 지원금 신청액 | | | | 원 | 원 | ※ 사업주는 인턴참여자와 약정한 임금을 인턴참여자에게 지급(계좌이체)하고 「취업 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임금 지급액이 지원금 신청액보다 적은 경우 임금 지급액의 20% 제외 금액 작성) | | 위와 같이「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서명/인) 양구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매달 제출 | - 지원금교부신청서(서식5) 1부. - 인턴출근카드 1부. (서식6) (인턴기간 3개월 제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인건비 지급 이체확인증 1부. - 통장사본(사업체) 1부. | 최초 1회 제출 |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서식6] 2026년 ( )월 인 턴 출 근 카 드 참여기업 | | 성 명 | | | 근무현황 : 출근 ( )일 / 결근 ( )일 | 월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월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인턴 | 담당 | 인턴 | 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금지급여부 | 지급일 : | 지급액 : 원 |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서식 7]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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