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군민에게 위기 극복 기회 제공하기 위한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43호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추가 모집공고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군민에게 위기 극복 기회 제공하기 위한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대상 사업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 8. 18.
양 구 군 수
1. 공고개요
공모대상 (①~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공모신청일 현재 양구 관내에 등록되어(본사, 주사업장, 영업소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② 2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체 ③ 18 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의 근로자(채용일 기준)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계획이 있는 업체 | < 제외 대상기업 > | |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정규직 신규 채용 1인 월 1백만원×6개월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지원규모 : 3개소/3명 ※ 업체당 최대 1명. 단, 예산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지원방법 : 모집 선발된 사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6. 8. 18.(월) ~ 8. 24.(금) 18:00까지
※방문접수(평일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제외12:00~13:00)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신청서류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필수(붙임1 참고)
구분 | 내 용 | 비고 |
작성서식 | 1.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서식 1 |
2. 정규직 인력 채용 계획서 | 서식 2 |
3. 사업체 평가서 | 서식 3 |
4.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체용) | 서식 4 |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서식 5 |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서식 6 |
증빙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2.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전체근로자)(공고일 기준)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최근) 4. 사업체 평가 관련 증빙자료 5. 2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에 대한 증빙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건비 지급거래 내역서 (2년치) ) 6.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기업) 증빙자료(붙임1 참고) | |
3. 근로자(정규직) 채용요건
18세 ~ 64세, 채용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선정된 기업체가 2026. 8. 3.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자
ᐤ 정규직 이란(사업대상 조건) - 정년보장 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전일제 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준용 ᐤ 정년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규직 신규 채용 기간은 사업 기간 내에만 가능
대체 채용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자진 의사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만 허용
※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는 근로자의 퇴사와 동시에 지원종료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채용이 없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다른 근로 형태(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2026. 8. 3. 이후 정규직 으로 전환된 자 포함
외국인 지원 불가, 다만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가능
- 양구군 주소로 등록된 주민등록 또는 거주 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
가족 근로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능한 가족 근로자는 지원 가능
동일인이 동일한 기업을 퇴직 후 재채용 됐을 경우, 공고일 이전 퇴직자에게만 지원 가능
예) 공고일(8. 3.) 이전 퇴직자(7. 31.) → 채용(8. 10.) ⇒ 지원 가능
공고일(8. 3.) 이후 퇴직자(8. 4.) → 채용(8. 10.) ⇒ 지원 불가능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는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필수 가입(붙임1 참고)
근로자 채용 시: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고용24 채용 공고 게재 필수
이후 취업상담사 ★알선★을 통해 채용 할 것
→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자에 한하여 · 취업성공수당 1인 30만원 (취업 6개월 후)
· 취업정착수당 1인 30만원 (취업 15개월 후)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추후 취업성공·정착수당 미지급
4. 기업선정
(사업체) 공모 신청 → (양구군) 사업체 평가서 서류심사·확인 →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지원 대상 기업 최종 선정
사업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선정 : 100점
- 공통배점 70점(고용규모 25, 매출규모 25, 관내경력 20)
- 가점사항 30점(일자리 사업 참여 20, 일자리 우수기업 10)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 관내 기업 운영 경력이 오래된 순
② 상시근로자 규모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매출 규모 등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수
지원대상 사업(기업)체에게 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
5. 지원금 신청(선정 후)
지원금은 1인당 월100만원×6개월 지급
예) 2026. 9월에 채용된 근로자는 2027. 2월까지 지원
업체 근로자 인건비 선지출 → 지원금 후지급 방식 (매월 말 지급)
예)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2026. 2월분 인건비 지출→ 3월말 2월분 지원금 지급
선정일 이전 채용자(2026. 8. 3. ~ 지원대상 기업 선정일까지)는 지원
대상 가능하며, 인건비 지원은 선정된 이후 급여부터 지원
예) 2026. 8월 채용, 9월 지원 대상 기업 선정, 2026. 8월~2027. 1월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의 임금은「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해당 근로자는 중앙부처 및 도ㆍ시군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금지
지원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도ㆍ시군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금지
지원금 교부 신청서류(선정 후)
구분 | 내용 | 비고 |
작성서식 | 1. 지원금 교부신청 | 서식 7 |
2.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 최초 1회 | 서식 8 |
3. 청렴이행 서약서 * 최초 1회 | 서식 9 |
증빙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1회 | 서식10 |
2. 주민등록초본(근로자) * 최초 1회 | |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5. 인건비 지급 이체영수증 |
6. 통장사본(사업체용) |
7.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근로자) 증빙자료 * 최초 1회 |
6. 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지원 보조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8. 문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033-480-7131
[붙임 1]
강원일자리정보망 웹주소 : https://job.gwd.go.kr/gwjob
[ 서식 1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
사업체 | 업체명 | | 대표자 성명 |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본사) | | 담 당 자 | 성명 | |
연락처 | 033-000-0000 (010-0000-0000) |
이메일 | |
주요업종 | |
근로자 수 | 총 명 (고용보험 가입자 명, 미가입자 명) |
평가 항목 | 고용규모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수) | 명 | 매출규모 | 백만원 |
도내 기업 운영 경력 | 년 월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 - 강원도사회보험료( ) - 안심공재( )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2020~2025년) | 일자리 대상기업( ) 백년기업( ) 유망중소 기업( ) |
정규직 채용계획 | 채용인원 | 총 명 |
채용시기 | 202 년 월 ~ 월 |
위와 같이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업체로 공 모 신청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양구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정규직 인력채용 계획서( 서식 2 ) 2. 사업체 평가서( 서식 3 ) 3. 개인정보동의서(사업체용)( 서식 4)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5)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 6) 6 . 사업자등록증 7.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전체근로자)(공고일 현재)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최근) 9. 사업체 평가 관련 증빙자료 10. 2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인건비 지급거래 내역서(2년치)) 11.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증빙자료(붙임 1참고) |
[ 서식 2 ]
정규직 인력채용 계획서(사업체 작성) |
1. 채용인원 | 총 명 |
2. 채용직종 | 서비스 명,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타( ) 명 |
3. 채용연령 | 18세 ~ 30세 명, 31세 ~ 40세 명 41세 ~ 50세 명, 51세 ~ 60세 명 61세 ~ 64세 명 |
4. 우대사항 | 경력 | 학력(전공) | 자격증 | 기타 |
예) 신입/경력/무관 | 예) 무관/고졸/ 대졸(토목) | 예) 운전면허증/ 토목관련 자격증 | 예) ooo 우대 |
5. 근무예정지 | - 본사 명 - 지사(주소 : ) 명 * 해당시 작성 - 기타(주소 : ) 명 * 해당시 작성 |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일 (월~금) , 1일 시간 (09:00 ~ 18:00) |
유사업종 경력수준 | 경력소유 명, 경력무관 명 기타( ) 명 |
7. 세부 채용 계획 채용인원 | 채용시기 | 근무부서 | 주요업무 | 비고 |
5명 | 월 | 영업 | 예) 제품판매 | |
월 | 사무 | 사무직 분야관리 | |
월 | 영업 | 제품판매 | |
월 | 사무 | 사무직 분야관리 | |
월 | 영업 | 제품판매 | |
※ 파란색 예)는 사업체 직접 작성
[ 서식 3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사업체 평가서 |
※ 평가서는 사업체에서 공모 신청시 작성 제출(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체명 | | 대표자 (인) |
구분 | 평가 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자 (작성) | 평가결과 (시군평점) |
| 계 | | 100 | | |
고용규모 (공통) | ▪ 상시근로자 규모(고용보험 가입자수) - 15명 이상(25), 10명 이상(23), 8명 이상(21), 5명 이상(19), 3명 이하(17) | 고용규모 차등배점 | 25 | | |
매출규모 (공통) | ▪매출 규모 - 100억원 이상(25), 50억원 이상(23) 10억원 초과(21), 10억원 이하(19) 5억원 이하(17), 1억원 이하(15) | 매출규모 차등배점 | 25 | | |
도내 경력 (공통) | ▪ 도내 기업운영 경력 - 10년 이상(20), 7년초과(18), 5년 이하(16), 1년 이하(14), | 도내경력 차등배점 | 20 | | |
가점 사항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 강원도 사회보험료(10) - 안심공제(10) | 일자리 사업 참여시 가점 | 20 | | |
▪ 일자리 등 우수기업체 (2020년 ~ 2025년) - 강원도 일자리대상 기업 - 강원도 백년·유망중소 기업 - 중소기업대상 기업 | -우 수기업 2개 해당 : 10 -우 수기업 1개 해당 : 5 | 10 | | |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 도내 기업운영 경력이 오래된 순 ② 상시근로자 규모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사업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 제출자료 사실여부 확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양구군청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 |
이용 목적 | 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운영 ‧관리, 취업 성공 지원, 사업 참여대상자 교육 실시 2. 복지서비스 운영 : 회원 가입 및 관리(안내・홍보물 발송 등), 회원 복지서비스 제공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신청과 동시에 기업 대표자 는 (재)강원도일자리재단 복지서비스 회원으로 가입 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 복지서비스 이용시 안심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재)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회원 대상 건강검진・숙박시설 할인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제공할 항목 | 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주소 2. 복지서비스 운영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기업 전자우편 주소,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 지원사업 유지 현황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복지서비스 운영)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제공받는 자 1 의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제공받는 자 2 의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서식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 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서식 6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 “고용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 | 500%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300% |
3)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행위 | 200% |
2026년 월 일 확약인(사업주)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서식7] (업체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2026년도 ( 월) 지원금 교부신청서 |
|
참여기업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참여자 성 명 | 생년월일 | 참여자 채용일 | 임금 지급액 | 지원금 신청액 |
| | | 원 | 원 |
※ 임금 지급액이 지원금 신청액보다 적은 경우 임금 지급액의 20% 제외 금액 작성 |
|
위와 같이「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서명/인) 양구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매달 제출 | - 지원금교부신청서(서식1) 1부. -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인건비 지급 이체확인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최초 1회 제출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서식8) 1부. - 청렴 이행서약서(서식9)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근로자) 1부.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회원가입(근로자) 증빙자료 1부. |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 제출자료 사실여부 확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 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주소 |
보유・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및 복지서비스 운영) |
이용 목적 | 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운영 ‧관리, 취업 성공 지원, 사업 참여대상자 교육 실시 2. 복지서비스 운영 : 회원 가입 및 관리(안내・홍보물 발송 등), 회원 복지서비스 제공 ※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과 동시에 근로자는 (재)강원도일자리재단 복지서비스 회원으로 가입 하는 것에 (□ 동의, □ 부동의) 합니다. ※ 복지서비스 이용시 안심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재)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회원 대상 건강검진・숙박시설 할인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제공할 항목 | 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주소 2. 복지서비스 운영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기업명, 기업 주소, 기업 연락처, 기업 전자우편 주소,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유지 현황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단법인 강원도일자리재단(복지서비스 운영)에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제공 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위의 제공받는 자 1 의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제공받는 자 2 의 경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기업명(상호명) :
근로자 생년월일 :
근로자 성명 : (서명)
양구군수 귀하
[서식9]
2026년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양구군 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 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양구군 에 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양구 군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근로자는 사업주와 친·인척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및 배우자)등 특수관계가 아니며, 이를 거짓으로 속인 경우 아래의 벌칙에 따라 지원금의 환수 및 벌금이 부과됨을 인지합니다. |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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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40~42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 무 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 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 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3조) 거 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보조사업자 업체(대표)명: (인)
[서식10]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