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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경제체육과2026-08-18

「2026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 참여 사업체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42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에서는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하오니, 양구군 내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청년지킴이(자체) 참여 사업체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42호 「2026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 참여 사업체 추가 모집 공고 양구군에서는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하오니, 양구군 내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18. 양 구 군 수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 공고기간 : 2026. 8. 18.(월) ~ 8. 28.(금)(12일간)  신청접수 : 2026. 8. 18.(월) ~ 8. 28.(금)(5일간) ※방문접수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공모대상 :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 청년 연령기준 :18세~49세 * 지역혁신형 분야 - 지 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 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지역혁신형 분야는 신청시 증빙자료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인원 : 2개소 / 2명  지원내용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청 년) 2년간 교통비 월 20만원 지원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  사업체 :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3. 제외 대상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 및 자치단체 |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 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 |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0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4.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1부  참여 기업 확인서(서식 2)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평가기준 최근 2년)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 5. 선발방법  사업체 선발기준 평가서에 의한 심사(100점) - 공통배점 : 65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 사업체역량 : 35점 - 감점 : 부정수급, 인원 감축, 자본상태 등 * 동점일 경우 ①사업체 역량,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고용규모 평가 순으로 결정 6.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예정) ※개별통보 7. 신청 및 접수방법 담 당 | 문 의 | 접수방법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 033-480-7131 | 양구군 경제체육과 (제2본관 3층) | 8. 사업 참여 사업체의 의무 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증빙필요)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예)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기업 의무 부담 * 임금 200만원 이하일 경우, 임금의 20% 제외한 금액 지원  4대 사회보험료는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 부담 9. 기타사항(향후 일정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체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부 배제 등 추가조치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  임금 총지급액(세전기준)이 지원금(180만원)에 미달 할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총지금액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 청년 교통비 지원은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1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 중도탈락자 발생 따라 청년 근로자를 대체채용* 하는 경우 남은 잔여기간 지원 * 단, 대체채용은 예산범위 내 채용 가능(2개월내로 채용할 경우 인정)  사업장 귀책 또는 청년의 중도포기(사유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중도포기 횟수 제한 가능)  청년 채용 시: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고용24 공개채용 공고 게재 필수 이후 취업상담사 ★알선★을 통해 채용 할 것 →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자에 한하여 · 취업성공수당 1인 30만원 (취업 6개월 후) · 취업정착수당 1인 30만원 (취업 15개월 후)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추후 취업성공·정착수당 미지급  부정사업체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은 양구군의 결정에 따라 1차적으로 보조금 환수, 고발 조치 등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환수 등 진행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 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6년 양구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름 [서식 1]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기업 정보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설 립 일 | | 업 종 | |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 현재 명 | 연락처 | | 2026년 고용계획 : 명 | 팩스번호 | | 매출액 | 백만원 | 초임 연봉 | 천원 | | 고 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 여( ), 부( ) | 신청기업 구분 | <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 신청기업 구분>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지자체 인증기업 󰋪 기 타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 기업 담당자 | 구 분 | 성 명 | 직위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대표이사 | | 대표 | | | @ | 실무전담자 | | | | | @ | 채용 인력 | 신청 인원 | 명 | ※ 신청인원 최대 1명까지 | 당사는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감도장 날인 양구군수 귀하 | 1.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2. 사 업체 선발기준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1부 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4.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6.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7.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 ) 1부 | 8. 자 산규모 확인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9.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10. 고용현황 확인자료 1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1.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 | [서식 2] 참여 기업 확인서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업 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본 사업장은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 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 여 , 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 여 , 부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 여 , 부 |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여 , 부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여 , 부 |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여 , 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여 , 부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여 , 부 |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 여 , 부 |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 여 , 부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 여 , 부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 여 , 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 여 , 부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 여 , 부 |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서명/인) [서식 3] 사업체 선발기준 평가서 (배점기준) | 업체명 | | 대표자 (인) | 구 분 | 평가 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업체 | 평가결과 (양구군작성) | 계 | 해당시 업체에서 ○ 표시 | | 100 | 점 | 점 | 고용규모 (공통) | ◦ 상시근로자 규모 - 30명이상(15), 30명미만(14) | 차등배점(고용규모) | 15 | | | 재무규모 (공통) | ◦ 자산 - 2천5백억원 초과(10), 2천5백억원 이하(9) | 차등배점(자산규모) | 10 | | | 사업체 역량 | ◦ 신기술 획득 ◦ 법정인증서(HACCP 등) ◦ 지적재산권(특허,출원권,상표등록 등) ◦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 녹색(산업)기술인정 ◦ 가족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6개 항목이상 | 35 | 35 | | | 5개 항목 | 28 | 4개 항목 | 26 | 3개 항목 | 24 | 2개 항목 | 22 | 1개 항목 | 20 | 자율평가 (공통) | ◦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 해외개척 ◦ 박람회 ◦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국가 및 산업단지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 품질 우수제품 선정 ◦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 ◦ 타시도 이전기업 ◦ 병력특례 채용 기업 ◦ 1년 이상 고용유지 실적(2명 이상) | 6개 항목이상 | 20 | 20 | | | 5개 항목 | 18 | 4개 항목 | 16 | 3개 항목 | 14 | 2개 항목 | 12 | 1개 항목 | 10 | 가산점 (공통) |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 10명 이상(3), 5명 이상(2), 3명 이하(1) | 일자리 창출 | 3 | 20 | |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 20년 이상(3), 16년이상(2), 15년 이하(1) | 기업운영 경력 | 3 | ◦ 지 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 역 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지역혁신기업 | 7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신청 사업체 | 신규참여 | 6 |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년~) 참여한 청년 고용상태 유지 | 일자리사업연계 | 1 | 감 점 사 항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년~2025년) 참여 기업 | 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 ∆10 | |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6개월 이내 참여 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 ∆10 | |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 부정수급 이력 | 참여배제 | | | 기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최근 고용원 감축, 자본상태 등) | 기타 자치단체 판단 | ∆10 | | | ○ 평가서는 업체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평가기준 기간은 최근 3년 *단, 재무규모 (최근2년) 및 고용규모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한다.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사업체 역량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고용 평가 순으로 결정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법인(단체)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법인ㆍ단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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