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서는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하오니, 양구군 내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청년지킴이(자체) 참여 사업체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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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42호
「2026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
참여 사업체 추가 모집 공고
양구군에서는 청년 대상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자체)」에 참여할 사업체를 모집하오니, 양구군 내 사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18.
양 구 군 수
1. 공고개요
사 업 명 :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공고기간 : 2026. 8. 18.(월) ~ 8. 28.(금)(12일간)
신청접수 : 2026. 8. 18.(월) ~ 8. 28.(금)(5일간)
※방문접수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공모대상 :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 청년 연령기준 :18세~49세
* 지역혁신형 분야 - 지 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 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지역혁신형 분야는 신청시 증빙자료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인원 : 2개소 / 2명
지원내용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지원
(청 년) 2년간 교통비 월 20만원 지원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또는 중단 될 수 있음
2. 자격요건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사업체 :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3. 제외 대상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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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③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 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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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0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4.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1부
참여 기업 확인서(서식 2) 1부
사업체 평가서(서식 3) 및 평가 증빙자료(평가기준 최근 2년) 각 1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4) 1부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 1부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자산규모 확인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
5. 선발방법
사업체 선발기준 평가서에 의한 심사(100점)
- 공통배점 : 65점(고용규모 15, 재무규모 10, 자율평가 20, 가산점 20)
- 사업체역량 : 35점
- 감점 : 부정수급, 인원 감축, 자본상태 등
* 동점일 경우 ①사업체 역량,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고용규모 평가 순으로 결정
6.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예정) ※개별통보
7. 신청 및 접수방법
담 당 | 문 의 | 접수방법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 033-480-7131 | 양구군 경제체육과 (제2본관 3층) |
8. 사업 참여 사업체의 의무
청년-기업-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
※ (예외-증빙필요)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 의무 부담
예) 해당 청년 임금 200만원일 경우, 20만원(10%)은 기업 의무 부담
* 임금 200만원 이하일 경우, 임금의 20% 제외한 금액 지원
4대 사회보험료는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 자체 부담
9. 기타사항(향후 일정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대상 사업체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체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전부 배제 등 추가조치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
임금 총지급액(세전기준)이 지원금(180만원)에 미달 할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총지금액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청년 교통비 지원은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15일 미만 근무 시 미지급
중도탈락자 발생 따라 청년 근로자를 대체채용* 하는 경우 남은 잔여기간 지원
* 단, 대체채용은 예산범위 내 채용 가능(2개월내로 채용할 경우 인정)
사업장 귀책 또는 청년의 중도포기(사유불문)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채용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중도포기 횟수 제한 가능)
청년 채용 시: 양구군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고용24 공개채용 공고 게재 필수
이후 취업상담사 ★알선★을 통해 채용 할 것
→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알선을 받은자에 한하여
· 취업성공수당 1인 30만원 (취업 6개월 후)
· 취업정착수당 1인 30만원 (취업 15개월 후)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알선을 통해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추후 취업성공·정착수당 미지급
부정사업체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기업은 양구군의 결정에 따라 1차적으로 보조금
환수, 고발 조치 등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환수 등 진행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행안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2026년 양구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따름
[서식 1]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
기업 정보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설 립 일 | | 업 종 | |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 현재 명 | 연락처 | |
2026년 고용계획 : 명 |
팩스번호 | |
매출액 | 백만원 | 초임 연봉 | 천원 |
| 고 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여부 여( ), 부( ) |
신청기업 구분 | <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 신청기업 구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지자체 인증기업 기 타 ※ 해당 항목 전부 체크 |
기업 담당자 | 구 분 | 성 명 | 직위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대표이사 | | 대표 | | | @ |
실무전담자 | | | | | @ |
채용 인력 | 신청 인원 | 명 | ※ 신청인원 최대 1명까지 |
당사는 양구군 청년지킴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감도장 날인 양구군수 귀하 |
1. 참여 기업 확인서 1부 2. 사 업체 선발기준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1부 3.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4.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6.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7.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명 ) 1부 | 8. 자 산규모 확인서류(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9.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10. 고용현황 확인자료 1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1. 그 외 가점 확인자료 1부 |
[서식 2]
참여 기업 확인서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업 종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본 사업장은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 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연속 참여 기간의 2년 초과 | 여 , 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 여 , 부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 여 , 부 |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 여 , 부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여 , 부 |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여 , 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여 , 부 |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 여 , 부 |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 여 , 부 |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 여 , 부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 여 , 부 |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 여 , 부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 여 , 부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 여 , 부 |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서명/인)
[서식 3] 사업체 선발기준 평가서 (배점기준) |
업체명 | | 대표자 (인) |
구 분 | 평가 항목(사항) | 선정기준 | 배점 | 신청업체 | 평가결과 (양구군작성) |
계 | 해당시 업체에서 ○ 표시 | | 100 | 점 | 점 |
고용규모 (공통) | ◦ 상시근로자 규모 - 30명이상(15), 30명미만(14) | 차등배점(고용규모) | 15 | | |
재무규모 (공통) | ◦ 자산 - 2천5백억원 초과(10), 2천5백억원 이하(9) | 차등배점(자산규모) | 10 | | |
사업체 역량 | ◦ 신기술 획득 ◦ 법정인증서(HACCP 등) ◦ 지적재산권(특허,출원권,상표등록 등) ◦ 최근 3년이내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상 수상(장영실상 포함) ◦ 최근 3년이내 기술표준원 품질경쟁력 우수 ◦ 최근 3년이내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경력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클린사업장 포함) ◦ 기술(경영)혁신 중소기업 ◦ 녹색(산업)기술인정 ◦ 가족친화인증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6개 항목이상 | 35 | 35 | | |
5개 항목 | 28 |
4개 항목 | 26 |
3개 항목 | 24 |
2개 항목 | 22 |
1개 항목 | 20 |
자율평가 (공통) | ◦ 각종 기업활동 도지사표창 이상 수상 ◦ 해외개척 ◦ 박람회 ◦ 설명회 참여 실적업체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벤처기업 ◦ 국가 및 산업단지 ◦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 지역특산품 생산 지정 ◦ 품질 우수제품 선정 ◦ 외국인 투자 20%이상 기업 ◦ 환경보호 및 재활용기업 ◦ 직무능력 향상교육 이수실적(대표자 교육) ◦ 타시도 이전기업 ◦ 병력특례 채용 기업 ◦ 1년 이상 고용유지 실적(2명 이상) | 6개 항목이상 | 20 | 20 | | |
5개 항목 | 18 |
4개 항목 | 16 |
3개 항목 | 14 |
2개 항목 | 12 |
1개 항목 | 10 |
가산점 (공통) | ◦ (전년도)일자리 창출 기여도 - 10명 이상(3), 5명 이상(2), 3명 이하(1) | 일자리 창출 | 3 | 20 | | |
◦ 관내 기업운영 경력 - 20년 이상(3), 16년이상(2), 15년 이하(1) | 기업운영 경력 | 3 |
◦ 지 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 역 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지역혁신기업 | 7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규 신청 사업체 | 신규참여 | 6 |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8년~) 참여한 청년 고용상태 유지 | 일자리사업연계 | 1 |
감 점 사 항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19년~2025년) 참여 기업 | 동일유형 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사업장 | ∆10 | | |
이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6개월 이내 참여 청년의 중도포기 2회 이상 | ∆10 | | |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 부정수급 이력 | 참여배제 | | |
기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부적격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최근 고용원 감축, 자본상태 등) | 기타 자치단체 판단 | ∆10 | | |
○ 평가서는 업체 공모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평가기준 기간은 최근 3년 *단, 재무규모 (최근2년) 및 고용규모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한다.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 ①사업체 역량 ②가산점 ③자율평가 ④고용 평가 순으로 결정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법인(단체)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법인ㆍ단체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ㆍ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