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국토정중앙면
공고번호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08-1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8.11. - 2026.08.25.
나. 공고대상 : 황○원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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