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군 관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감시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 합니다.
2. 붙임 문서를 확인 후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8. 31.(월)까지 양구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29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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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2. 시 행 청 : 양구군청 환경과
3. 행정예고 기간 : 2026. 8. 11. ~ 2026. 8. 31. (21일간)
4.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6. 설치예정장소
연번 | 설치 장소 | 비고 |
1 | 양구읍 상리 327-21 | |
2 | 양구읍 상리 239-7 | |
3 | 양구읍 상리 591-5 | |
4 | 양구읍 상리 609 | |
5 | 양구읍 정림리 135 | |
6 | 양구읍 공수리 440-3 | |
7 | 양구읍 상리 543 | |
8 | 양구읍 상리 262-11 | |
9 | 동면 팔랑리 1258-1 | |
10 | 방산면 송현리 1168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지역 전역 / 24시간
8. 운영관리 : 양구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강원도 양구군 환경과 사무실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1. ~ 2026. 8. 31. (21일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환경과
- 전 화 : 033-480-7323
- 팩 스 : 033-480-728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 의견서 1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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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