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31.(19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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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38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제1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양 구 군 수
○ 공 고 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위반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8. 13. ~ 2026. 8. 31.(19일간)
성 명 | 주 소 | 위반 사항 | 처분 내용 | 법적 근거 |
이*형 | 김포시 양촌읍 양곡3로 1번길 90 |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낚시 행위 | 과태료 200천원 부과 (단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시 80천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5조(과태료)제1항제1호 |
○ 공고내용
○ 유의사항
1. 공고 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 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양구군 유통축산과 내수면팀(☎033-480-77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