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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1018호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3차)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양구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6.
양 구 군 수
Ⅰ |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대수: 승용 28대
※ 보급(계획)대수는 1대당 단가 및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차종‧추가지원 등 신청자별 보조금액이 상이하므로 실제 보급대수와는 차이가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상의 잔여대수와 실 잔여대수 상이)
지원차량: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는 보조금 지원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ev.or.kr/ps)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Ⅱ | | 보조금 지원 대상 |
(신청대상)
(개인)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는 내국인
(개인사업자)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거주지 기준 (사업장 주소 ×)
(법인사업자)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사업장 주소가 양구군인 법인 ※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해당될 경우
(외국인 등)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양구군에 거주하며,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4, F-5비자)에 한함
※ 공동명의는 신청자(대표명의)와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추가보조금(다자녀 등) 지급 자격은 대표명의자 기준으로 적용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Ⅲ | | 보조금 지원 절차 |
보조금 지원 절차 (민간부문-개인)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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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 제작·수입사 → 양구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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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검토 및 자격부여 | 양구군 → 제작·수입사 (처리기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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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가능 확인요청 ※ 10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 시 | 제작·수입사 →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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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상자 선정 | 양구군 → 제작·수입사 (처리기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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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량 출고‧등록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구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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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조금 지급 신청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양구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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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보조금 지급 ※ 대상자 체납 있을 시 지급 불가 | 양구군 → 제작·수입사 (처리기한: 14일) |
※ 지원절차를 준수한 보조대상자(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추가보조금 소급 적용, 출고 또는 차량등록 후 지원신청,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등 불가)
Ⅳ | | 보조금 지원 단가 |
지원금액: 붙임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확인
※ 이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유형별 추가지원금액
차종 | 지원유형 | 추가지원금액 |
승용 | 공통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생애 최초 청년 |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19세∼34세)이면서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
일반 | 택시 | 250만원 추가 지원 ※ 택시법인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추가지원함 |
다자녀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 개인 구매 시 18세 이하 2자녀 이상 인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노후 전기차 소유자 | 20만원 추가 지원 ※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 불가 차량 폐차 후 재구매 시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전환지원금 (2026년 신설) | 최대 130만원 이내 추가 지원 (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 (구간에 따라 차등 산정) ※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 ※ 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가족 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위반 시 환수조치 |
초소형 | 지역거점사업목적 | 50만원 추가 지원 |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차상위이하 계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자가 직접 별도 확인하여야 함
Ⅴ | | 보조금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8. 11.(화)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전자문서(PDF파일)로 변환하여 보조금시스템으로 제출
제출서류: 공통서류 + 지원대상별 서류 + (해당 시) 추가서류
공통서류
-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포함)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대상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개인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법인 |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인 | ‧ 국내체류기간(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 기재사항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시스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확인(보조금 지급 시점에 유효기간 만료 시 재요구할 수 있음
(해당 시) 추가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18세이하 자녀 2인 이상) |
생애 최초 차량 구매 청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8세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취득세(차량), 자동차세(자동차), 등록세(차량)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을 증명 |
노후 전기차 폐차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택시 | 택시사업자 면허증 |
지역거점사업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붙임4 서식) |
전환지원금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폐차 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판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접수순
❍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해야하며, 미출고 시 신청 취소
❍ 제작‧수입사에서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확인 요청(출고일이 명시된 서류 첨부)
보조금 지급 신청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붙임2)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
‧ (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붙임3) |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붙임7) |
❍ 서류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지급 신청 후 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서류 일체 원본 제출
- 제출처: (245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제2본관 3층 경제체육과
재지원제한기간: 2년
지원가능 대수: 1대
참고사항
- 재지원제한기간은 2026년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동일 차종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국비)
- 택시법인(중소기업 한정)의 경우 전기택시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6년 9월 이후 지방비 보조금 소진되는 경우 개인도 한국환경공단으로 국비만 신청 가능 (단, 재지원제한기간 적용됨)
Ⅵ | | 의무운행기간 및 기타 유의사항 |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명의변경, 폐차말소, 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함.
※ 사유 발생 시 양구군에 사전 신고
❍ 환수기준
명의변경
- 의무운행기간 내 강원특별자치도 외 거주자에게 명의변경 시 양도인(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지방비 보조금)하며, 잔여 의무운행기간은 양수인에게 승계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명의변경) 시에는 양구군의 사전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상속인이 도 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환수
폐차(수출말소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말소)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소유자(보조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환수대상: 국비․지방비 보조금)
※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
※ 폐차 사유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환수기준표
- 전기 승용·승합·화물
구 분 | 도내 중고거래(명의 이전) | 도외 중고거래(명의 이전)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환수 여부 | 환수 기준 |
국 비 | × | × | × | × |
도 비 | × | × | ○ | 표1 |
| [표1] 의무운행기간(8년)에 따른 보조금 회수율 | |
|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유의사항
❍ 출고 당일 접수 시 자격부여 및 대상 선정 불가(제조‧판매사 사정에 따른 긴급 승인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추가보조금 소급 적용 불가
-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이후 추가보조금 미적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 양구군은 필요 시 거주지 확인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신청 시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지방세, 세외수입 등)
❍ 취약계층(차상위이하 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부서)에 문의
❍ 공동명의는 신청자(대표)와 공동명의자 모두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지원제한기간도 대표자 1인에게만 적용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신청
❍ 산업단지 내 신규사업장 혜택강화를 위해 거주기간 미충족 시에도 지원 가능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지원 가능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환지원금은 보조금 지급 신청 시까지 기존 보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 또는 매도 사실 증빙 시 인정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가이드라인」 및 양구군의결정을 따름
❍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처
기관명 | 주요 역할 | 연락처 |
양 구 군 경제체육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033-480-7141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 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 1661-0970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개인사업자) 관련 업무 - 법인의 보조금 지원 자격, 지원 절차 등 - 법인의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민원상담 | 032-590-9907 032-590-5034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정보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등 -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확인 | www.ev.or.kr |
붙임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각 1부.
4. 지역거점사업 참여확인서 1부.
5.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1부.
6.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1부.
7.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 2026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2. 주민등록표초본(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3. 우선순위 또는 추가보조금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테슬라, BMW, KG모빌리티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하며 관련 개인정보 보안을 유지해야함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붙임 2] | 2026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자 ( 제조·수입사 ) | 제조·수입사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고객)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전기자동차 구매내역 | 차량명 | 차량번호 | 보조금액 |
| | |
차량 출고일 | 차량 등록일 | 차대번호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신청액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였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제작·수입사)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혹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통장사본(제작·수입사) 1부. 사업자등록증(제작·수입사) 1부. 구매보조금 환수동의서 1부. |
[붙임 3]
구매자 (계약자) | 성 명 (법인명) | | 대리인 | 성 명 (법인명) | 대리점 정보 기입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동 의 사 항 |
구매자(대리인)는 상기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양구군에서 지급 받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기 차량을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명의이전) 할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 됩니다. 2.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강원특별자치도 외 타 지자체로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양구군 담당자(☎033-480-714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 하며, 양구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3. 의무운행기간 내 상기 차량을 폐차·수출 할 경우 , 양구군 담당자(☎033-480-7141)에게 사전승인 받아야하며, 양구군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 합니다. 계 약 자: (인) 양구군수 귀하 |
전기자동차(승용, 버스, 이륜) 구매보조금 환수 동의서
[붙임 4] | | |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양구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직인 |
[붙임 5] |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 |
양 도 인 | 성 명 (법인명) | | 양 수 인 | 성 명 (법인명) | |
연락처 | | 연락처 | |
주소 | | 주소 | |
이메일 | | 이메일 | |
차종/차명 | / | 차량등록일 | | 보조금 | 만원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사유 | 전출(이사) 공동명의(보험) 성능 질병 경제 기타(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 차를 의무운행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명의이전)할 경우 양수인 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최초등록일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가 2만km미만인 전기화물차량 재판매 시
- 도내 재판매: 국비 30%, 지방비 30% 환수
- 도외 재판매: 국비 30%, 지방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의 2 ‘그밖의 경우’에 따라 환수
○ 양도인은 상기차량의 이전일 이후 발급 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구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독촉장 발급,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도 인: (인) 양 수 인: (인)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판매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판매가 승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8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양도인 및 양수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신청자(양수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
양구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8년) 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인) 양구군수 귀하 |
|
[붙임 6] |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 요청서 | |
차량소유자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량 명 | | 최초등록일 | |
차량번호 | |
폐차예정일 | |
차대번호 | |
폐차사유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 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양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불가피한 상황(교통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말소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보상금액에 따라 보조금 환수여부 및 환수금액이 결정됩니다. < 수출 을 목적 으로 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며, 전기자동차 폐차 후 환수금 발생 시 환수절차에 적극 협조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양구군수 귀하 |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 증빙자료(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등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폐차 사전승인과 관련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사항은 폐차 승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폐차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차량관련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환수 절차, 사후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종료 시까지 활용, 접수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7]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
감축실적 활용동의서 1.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2. 투자비 구성 투자비 대상 | 보조금 내역(원) |
공공부문 | 민간부문 | 합계** (a+b+c) |
국비 (a) | 지방비 (b) | 자부담* (c) |
신청자명 | | | | |
* 자부담 = 세금계산서상 금액 – 국비 – 지방비
** 합계 = 세금계산서상 금액
3. 신청자(○○○)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감축실적 배분량 중 자부담비의 100%를 강원특별자치도 및 양구군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 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