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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재무과2026-08-31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27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8: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채권압류통지서 이O자 외 6).pdf

PDF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27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31. ~ 9. 15. (15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자 외 6 ○ 서류의 송달지 1) 이*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91번길 16-10, * 2) 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6길 48, * 3) 정*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4) 안*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0, * 5) 정*석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01, * 6) 간*현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9, * 7) 김*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177, *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압류재산의 표시 1) 이*자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7,25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2) 이*용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8,83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3) 정*교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0,5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4) 안*훈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44,1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5) 정*석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3,35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6) 간*현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18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다음 쪽 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7) 김*규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2,5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6,38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세목 대표세목 성 명 압류일 세목(건수) 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자동차세 이*자 26. 7. 27. (자동차) 2020 2020. 6. 30. 320,340 외 4건 주민세 이*용 26. 7. 2. 2021 2021. 8. 31. 1,050 (개인분) 자동차세 정*교 26. 6. 26. 2019 2019. 9. 30. 5,140 (자동차) 주민세 안*훈 26. 6. 26. 2024 2024. 8. 31. 11,330 (개인분) 자동차세 정*석 26. 8. 6. 2026 2026. 3. 31. 23,620 (자동차) 주민세 간*현 26. 8. 6. (개인분) 2021 2021. 8. 31. 86,260 외 2건 자동차세 김*규 26. 7. 28. 2025 2025. 12. 31. 186,970 (자동차) 위의 서류를 2026년 6 월 30 일, 7 월 7 일, 7 월 3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31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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