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방세 공시송달(채권압류통지서 이O자 외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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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27호
지방세 공시송달
○ 공시송달 기간 : 2026. 8. 31. ~ 9. 15. (15일간)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자 외 6
○ 서류의 송달지
1) 이*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91번길 16-10, *
2) 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6길 48, *
3) 정*교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4) 안*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277번길 10, *
5) 정*석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01, *
6) 간*현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5길 9, *
7) 김*규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177, *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관련 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1조
- 압류재산의 표시
1) 이*자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7,25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2) 이*용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8,83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3) 정*교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0,5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4) 안*훈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44,1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5) 정*석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3,35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6) 간*현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18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다음 쪽 계속)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7) 김*규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22,50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체납(채권)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환급금(6,380원 이상) 중 아래 지방세
체납액 상당액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대표세목 대표세목
성 명 압류일 세목(건수) 체납액(원)
과세연도 납부기한
자동차세
이*자 26. 7. 27. (자동차) 2020 2020. 6. 30. 320,340
외 4건
주민세
이*용 26. 7. 2. 2021 2021. 8. 31. 1,050
(개인분)
자동차세
정*교 26. 6. 26. 2019 2019. 9. 30. 5,140
(자동차)
주민세
안*훈 26. 6. 26. 2024 2024. 8. 31. 11,330
(개인분)
자동차세
정*석 26. 8. 6. 2026 2026. 3. 31. 23,620
(자동차)
주민세
간*현 26. 8. 6. (개인분) 2021 2021. 8. 31. 86,260
외 2건
자동차세
김*규 26. 7. 28. 2025 2025. 12. 31. 186,970
(자동차)
위의 서류를 2026년 6 월 30 일, 7 월 7 일, 7 월 30 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31 일
옹 진 군 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