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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옹진군
옹진군교통과2026-09-01

북도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모집 공고(3차)

게시기관옹진군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옹진군 공고 제2026-836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ongji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4: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옹진군청에서 2026년 북도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계획에 따라 북도면에서 운영할 예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옹 진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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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옹진군공고 제2026-836호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 모집 공고(3차) 2026년도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옹 진 군 수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 허 대 수 : 2대(북도면 2대)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 ‘사업구역’은 ‘북도면 내’로 한다. 3. 면 허 방 법 : 개인택시면허 신청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자격자 중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4.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당해 사업구역 안에서 거주기간이 면허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②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국내에서 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과 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5. 모집공고 및 접수 기간 등 가. 기 간 -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6. 9.30.(수) - 접수기간 : 2026.10. 1.(목) ~ 2026.10.16.(금) 나. 장 소 : 교통과 육상교통팀(6층) ※ 단,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일일 근무시간 내 (09:00~18:00)로 하며 마감일 근무시간 내 옹진군 민원실에 접수 된 것에 한하고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함 ※ 모든 구비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6.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 공고4번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의 신청자격)에 충족되어 접수된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 면허한다. 가. 우선순위 : 【붙임 별표1】 참조 나. 기 준 :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7. 운전경력 산정 및 발급 가.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3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월 13일 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인천광역시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의 인사발령부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규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기간중의 근무한 운전경력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로 등록되지 아니한 중기 등을 운전한 경력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5)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운전경력 다.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면허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라. 운전경력증명 발급 기준은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은 당해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소속업체가 면허(등록)취소된 운전자의 운전경력은 소속 운송사업조합(이하 “소속조합” 이라한다) 또는 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로 한다)에서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2) 소속조합 및 협회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업체에는취업 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 또는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운전경력증명발급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6)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8.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월별 만근일수 및 실제 근무일수가 기재되어야 함 다. 운전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회사대표의 원본대조필에 한함) 1부 라.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부 마.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및 병력사항 기재된 것) 1통 바. 건강진단서(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발행) 1부 사.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아.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자. 기타 면허에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차. 보안각서 1부. 9. 면허심사 결과 공고 및 이의 신청 가. 예정자 공고 : 2026년 10월 예정 나. 이의신청 기간 : 예정자 공고일부터 10일간 라. 공고 방법 : 옹진군청 게시판 및 옹진군 홈페이지 공고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면허 확정자는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제9조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운전경력 조회시기간내 회신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는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로 형사고발하고 허위서류 발급자도 형사고발 및 의법 처리한다. 라. 면허확정 이후라도 면허 발급전에 개인택시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면허를 취소한다. 마. 공고내용 중 특별히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면허신청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하며 공고문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옹진군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옹진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에 따르고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교통과 육상교통팀(☎ 899-2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별표】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구비서류 【별표1】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 제1순위( 1호 ~ 5호의 순서에 의한다) 1호 : 택시를 9년간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호 :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 운전한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동일택시회사에서 8년이상 계속 취업하여 운전한 자 5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제2순위( 1호 ~ 8호의 순서에 의한다) 1호 : 택시를 8년간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호 : 택시를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 운전한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5호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6호 :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계속 취업하여 운전한 자 7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8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제3순위( 1호 ~ 5호의 순서에 의한다.) 1호 : 택시를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호 : 택시를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 운전한 자 3호 : 사업용자동차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계속 취업하여 운전한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4. 경력가산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의 수상자는 자기운전경력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가.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상자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수상자 또는 10년이상 모범운전자 근속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6월 다.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인천광역시장표창수상자 또는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서 근속경력이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년 라. 옹진군수 표창수상자 : 6월 【별표2】제출서류 목록 제출순서 | 제출서류 | 비고 | 수량 | 1 | 신청서 | - 별지1 | 1부 | 2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 - 운전경력 전체, 사고내역 및 법규위반이력 전부 표기로 발행 - 관할 경찰서 발행 | 1부 | 3 | 운전경력증명서류 | | | | - 운전경력증명서 | - 별지2 | 1부 | - 운전경력 집계표 | - 별지3 |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 | - 별지2, 별지3 날인 인감 | 1부 | - 증명발급대장 및 인사발령대장 사본 | - 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 1부 | - 급여 관계 서류 |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화물, 건설기계등 해당자)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화물, 건설기계등 해당자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화물, 건설기계등 해당자) | 각 1부 | 4 | 각 분야 운전자격증 사본 | - 해당 자격증 원본 지참 - 앞, 뒤 모두 표시 | 1부 | |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5 | 운전면허증 사본 | - 원본 지참 - 앞, 뒤 모두 표시 | 1부 | 6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 - 해당자 제출 - 차량등록사업소 발급 | 1부 | 7 | 건강진단서 |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발행 | 1부 | 8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 1부 | 9 | 주민등록초본 | - 전입변동일,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 | 1부 | 10 | 기본증명서(상세) | - 행정복지센터 발급 | 1부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별지4 | 1부 | 12 | 기타 증빙 서류 | - 해당자 제출 |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증빙서류 |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 1부 | - 훈장, 포장, 표창장, 추천서 등 사본 | - 해당자 원본 지참 | 1부 | ※ 수수료 16,000원 - 민원실 접수 시 납부 | ※ 제출 순서대로 첨부 [별지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3.>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운전면허증번호 | 사업구역 | 차고지 | | 택시운전 자격증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옹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6,000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의사결정 | 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 | 면 허 | 신청인 | | | 시․도 | | | 시․도 | | | 시․도 | | | 시․도 | | 시․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2] 운 전 경 력 증 명 서 발급번호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본적) | | 전화번호 | | 주 소 | | 운송사업 면허종류 및 번호 | 발급 자치단체 | 업 종 | 면허(등록․허가) 번호 | 면허(등록․허가)일 | | | | . . . | 취업회사 및 업 종 (기 관) | 회 사 명 | | 해 당 업종란 에 ○표시 | 사 업 용 | 택 시 | 일반, 한시, 개인, 기타 | 버 스 | 시내, 시외, 전세, 마을, 장의, 기타 | 화 물 | 일반, 개별, 용달, 기타 | 건설기계 | 건설기계대여업 사용 | 비사업용 | 자가용, 관용, 군용, 기타 | 운 전 경 력 | 업 종 구 분 | 사업구역, 운행계통, 또는 운행노선 | 운 전 기 간 | 발행자 (인) | 년 월 일 수 | 사업용 ․ 비사업용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 | 한시소속회사경유 | 발급담당자 직위 | | 성 명 | 󰄫 | | 위 경력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회사(기관)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인) | ※ 첨부서류(원본대조필 날인)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 [별지3] 월 별 운 전 경 력 집 계 표 연도 | 월 근무 일수 (단체협약 상) | 월 별 근 무 일 수 | 연 간 근무일수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년 월 일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이전 경력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 운전경력이 이상 없음을 증명함. - 작성자 성 명 : (인) - 확인자 회사(기관)명 : 주 사 무 소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인) | [별지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조회·이용 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과 관련된 사무처리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간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면허 신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파주시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운정경력 검증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관련 기관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간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면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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