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담당업무: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보조 등(공고문 참고)
3. 접수기간: 2026. 8. 24. ~ 8. 31. 18:00까지
4. 접수장소: 고수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5.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붙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끝
2026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고수면).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수면 공고 제2026 - 10호
농지이용 관리업무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6년도 농지정보의 DB자료 현행화 추진을 위한 업무 보조원 기간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1.
고 수 면 장
1.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공 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에 있는 자 컴퓨터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 사용 가능자) 농지업무 보조 경험이 있는 자 우대 이동 및 현장 수행 : 개인 차량 소지 및 운전이 가능하며, 고수면 관내 지리에 밝아 원활한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고 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하 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고수면 산업경제팀 |
2.직무내용
채용분야 | 주요업무 |
행정보조 | 농지조서 정비 및 농지대장 발급업무 농지정보시스템 자료 정비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전수조사) 업무 보조(현장 출장 조사 등) 기타 산업경제팀 소관 각종 업무 보조 |
3.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9. 10. ∼ 12월(예산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 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다. 보 수 : 1일 99,280원(2026년 생활임금 적용 12,410원/시간)
※ 유급휴일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출장비 지원
4.원서접수 및 선발일정
가. 공 고 : 2026. 8. 21. ∼ 8. 31.(11일간)
나. 선발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필요시)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일시 | 장소 |
2026.8. 24.~8.31.(6일간) 09:00~18:00(평일) | 2026.9.1. (개별통보) | 2026.9.4. | 고수면 주민행복센터 | 2026.9.9. (개별통보) |
※ 면접시험은 필요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접 수 처 : 고창군 고수면 주민행복센터 산업경제팀
라.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5.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표준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채용결격부존재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필요시)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자 병역사항표기)
아.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자격증 원본 지참)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
6.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수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기간 내 반환되지 않은 응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
라. 기타 사항은 고수면 산업경제팀(☎ 063-560-8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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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e-Mail | | 병역사항 (해당자) | 필(복무기간), 면제, 미필 |
면제사유기재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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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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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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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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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O O O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휴대전화번호기재)
② 학 력 : 최종학력 직전 학력부터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 격 : 해당 자격증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이 력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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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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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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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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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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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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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농지이용 관리업무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고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