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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해양수산과2026-08-21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57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비 둔화, 사료값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업인 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어대출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사업 희망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6. 8. 21. ∼ 2026. 9. 4. 다.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9호 라. 사업기간 : 2026년 8월 ∼ 12월 마. 사 업 비 : 59,000천원(도비 17,700 군비 41,300) 바. 사업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 정책자금 제외 ※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사.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업 인허가 사본, 대출실행 관련 자료, 대출실행 계좌 사본,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아.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붙임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1부. 끝.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557호 2026년도『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모집 공고 소비 둔화, 사료값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업인 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어대출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사업 희망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6. 8. 21. ∼ 2026. 9. 4. 다.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제9호 라. 사업기간 : 2026년 8월 ~ 12월 마. 사 업 비 : 59,000천원(도비 17,700 군비 41,300) 바. 사업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 정책자금 제외 ※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사.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업 인허가 사본, 대출실행 관련 자료, 대출실행 계좌 사본,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아.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2. 사업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를 득한 자 (행사계약 포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3. 지급방법 가. 1인 1회 1백만원 이내 지원(‘26년 납입 대출이자*) * 지급액은 ‘26년 1∼12월분 이자 납입액까지 포함하며, 사업대상자 계좌로 일시 지급 나. 동일인의 대출 계정이 2개 이상인 경우 한도금액 범위에서 이자액 합산 지원 가능 4. 우선순위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함 1순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 자치도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한 양식장 2순위 : ‘25.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NDMS 시스템 확인관 확정) 3순위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4순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5순위 : 수산업전문가양성 및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자 우선순위 기준 외에 추가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자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함 | 나. 지원제외 대상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 ○ 수산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받은 자 2026. 8. 고 창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양식장명 | | 인허가번호 | | 대출사항 | 대출금융기관 | 은행 지점 | 대출실행액 | 총 백만원 | 이자납부액 /시기 | 원 매월/매분기/매년 월 납부 |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 2026년 1월 ~ 2026년 월까지 원 | 상 기와 같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양식업 인허가 사본 2. 대출실행 관련 자료 3. 대출실행 계좌 사본 4.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5.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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