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압류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6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내역
연번 수취인 2 6
7 주 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1 표*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 동촌*길 **-* 상하면 장호리 314 대 569.5 반송(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5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압류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3-56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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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