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131호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관외 참여농가 모집 재공고
2026년 하반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가평점 관외 참여 농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8.
가평군수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ㅇ 사업기간: 2026. 9. 9. ~ 10. 5. *운영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존 참여농가 배정일자를 제외한 잔여일정으로 조정 예정
ㅇ 운영장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중도 일원
ㅇ 모집기간: 2026. 8. 18. ~ 8. 26.
※ 관내 미생산 품목에 한하여 관외농가 모집 실시
ㅇ 모집규모: 10여 농가 ※ 참여포기 등을 고려하여 예비인원을 포함하여 150% 내외 모집
ㅇ 운영내용: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 참여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 신청자의 지역 농수축산물 중 가평군 미생산 품목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전국의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가평군 농가 판매 품목 신청시 선정 제외
ㅇ 참여기간: 2026. 9. 9. ~ 10. 5. *운영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간 중 최소 연속 5일 이상(참여기간 중 평일 필수 포함) 참여하여야 함.
- 농가 선정 후 농가별 참여일자 조율예정
ㅇ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함
연번 | 품목군 | 품목 예시 |
1 | 양곡류 | 쌀, 보리, 율무, 메밀, 수수, 팥, 참깨, 들깨, 잡곡 등 |
2 | 과일류 | 감, 곶감, 감귤, 복숭아, 블루베리, 무화과 등 과실류 참외, 멜론, 수박, 딸기 등 과일 과채류 |
3 | 채소류 | 무, 배추, 당근, 콜라비 등 엽근채소류 마늘, 파, 양파, 고춧가루, 생강 등 양념채소류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기타채소류 |
4 | 특용·임산물류 | 약재, 연근, 도라지, 천마, 도토리, 견과류 등 |
5 | 가공식품류 | 즙류 한과류, 기름류, 과자, 분말류, 가공소금, 조미김 등 가공식품류 (*재료 일부 신청자의 지역 농산물 필수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
6 | 반찬류 | 절임, 양념, 무침, 조림, 볶음, 두부, 묵류 등 |
7 | 수산물류 | 활어, 선어, 수산가공(멸치, 김, 미역, 황태 등 건어물), 젓갈, 천일염, 김 등 |
8 | 축산물류 | 계란, 우유, 햄, 소시지 등 |
9 | 즉석식품류 | 만두, 간편식 등 (*포장판매 필수, 현장조리불가) |
10 | 화훼류 | 선인장, 화분, 허브, 관엽식물, 꽃모종, 채소모종, 유실수·조경수 묘목, 절화(장미·국화·백합 등), 꽃바구니 등 화훼류 |
- 농가별 주 판매농산물에 따른 1개 품목군 선택
- 1개 품목군 내에서 10개 품목 신청 가능(다른 품목군 품목 신청불가)
- 단, 주품목군 외에 1개 품목은 타 참여자와 과다중복 없음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예외로 판매 가능.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 관외 농가 판매 품목 중 관내 농가와 중복되는 품목은 판매 제한될 수 있음.
※ 아래 판매 제한 품목은 현재 관내 농가 모집 상황에 따른‘예시 목록'이며, 관내 농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제한 품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연번 | 품목군 | 판매 제한 품목 |
1 | 양곡류 | 옥수수, 강낭콩 등 |
2 | 과일류 | 사과, 배, 포도, 자두 등 |
3 | 채소류 | 고구마, 감자, 호박, 고추, 땅콩, 토마토, 여주, 취나물 등 |
4 | 특용·임산물류 | 참송이, 목이, 느타리, 표고, 송화 등 버섯류 일체 더덕, 다래, 밤, 잣, 대추, 호두, 산양삼, 인삼, 마가목 등 |
5 | 가공식품류 | 즙류, 차류, 식혜, 에이드, 슬러시 등 음료 일체 과일청, 찐옥수수, 아이스크림, 누룽지, 김부각, 막걸리, 와인 등 |
6 | 반찬·장류 |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장아찌 등 장류 일체 김치류 일체 , 절임류 등 |
7 | 축산물류 | 벌꿀 및 부산물(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등), 요거트, 치즈 등 |
8 | 즉석식품류 | 떡류, 빵류 일체 |
9 | 화훼류 | 다육식물, 난 등 |
2) 장터 입점 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이내 가족, 농업법인은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3) 부부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개별 신청이 불가, 중간판매상 또는 전문유통인 불가.
4) 가공식품의 경우 재료 일부 신청자의 지역 농산물 필수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만 가능.
5) 연 매출 5억 이상 업체 참여를 지양하며 동일 품목 판매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 제한될 수 있음.
6) 수입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취급‧판매 금지.
7)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수축산물 판매 금지.
8) 농가당 전기사용량은 1kW이하로 제한. 초과시 기기사용 불가할 수 있음
9) 과거 직거래장터에서 무단불참(철수), 신고 외 품목 또는 관외 생산품 판매, 민원 발생, 운영본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행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농가는 신청업체 수가 모집규모보다 초과할 시 우선적으로 참여제한 될 수 있음.
10) 관외 농가는 가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하므로 상품권 취급·수수가 금지되며, 미등록 가맹점의 불법 환전 행위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참여업체 선정방법
ㅇ 선정기준
- 참여품목의 적정성, 생산·판매계획의 적합성, 판매인력, 참여이력, 자가생산여부, 연매출, 농가형태, 상품품질(품질 인증서 등), 수상경력, 제재현황, 장터 이해도 등
ㅇ 선정심사
- 「붙임1」의 참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9」의 선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총점 60점 미만 선정 제외.
- 참가규모 대비 많은 업체가 신청하였을 경우 선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모집절차 및 일정(안)
모집공고 | | 관외농가 신청접수 | | 선정심사 | | 선정자 통보 | | 선정농가 설명회 |
가평군 | 농어업경영체 |
가평군 | 가평군 | 가평군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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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8. ~ ‘26.8.26. | ‘26.8.18. ~ ‘26.8.26. | ‘26.8.27. ~ ‘26.8.28. | ‘26.8.28. | ‘26.8월중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서류(공통)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해당시)
④ 제품 생산계획서(해당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책임이행서약서 ⑦ 경영체등록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제출서류(기본)
⑨〔2차 가공품〕: 영업허가증, 식품표시사항기재된 상품사진, 품목제조보고서
⑩〔농업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작목반원확인서
ㅇ 기타서류
⑪〔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⑫〔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3개까지 인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2개까지 인정)
⑬〔본인생산 농산물 위탁가공상품〕: 위탁가공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위탁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5.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2026. 8. 18. ~ 8. 26.
ㅇ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ㅇ 서류접수처
- (우) 12417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농업과
- 이메일접수: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ooks@korea.kr 로 접수
※ 메일제목: “[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신청] 농가명, 신청자명”
ㅇ 선정안내: 개별안내(문자, 이메일)
6. 유의사항
ㅇ 본 공고는 관외 농가 참여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하는 것으로, 관내 농가 모집 및 품목 확정 결과에 따라 신청 품목이 관내 생산 품목과 중복될 경우 선정이 제외되거나 판매 품목이 제한될 수 있음. 최종 입점 여부 및 확정 품목은 최종 선정자 발표 시 개별 통보됨.
ㅇ 승인받은 품목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참여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취소가 될 수 있음.
ㅇ 판매 부스 운영 후 판매실적 보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판매실적 부진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스 운영을 포기할 수 없음.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농업과로 문의. (☎031-580-4866)
[붙임1] 참가자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서류(공통)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해당시)
④ 제품 생산계획서(해당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책임이행서약서 ⑦ 경영체등록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제출서류(기본)
⑨〔2차 가공품〕: 영업허가증, 식품표시사항기재된 상품사진, 품목제조보고서
⑩〔농업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작목반원확인서
ㅇ 기타서류
⑪〔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⑫〔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3개까지 인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2개까지 인정)
⑬〔본인생산 농산물 위탁가공상품〕: 위탁가공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위탁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붙임 2] 참여 신청서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신청서
농가(업체)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신청자 | 성함/직위 | | 휴대전화 | |
이메일 | | 대표전화 | |
부부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개별 신청 불가 확인 | □ 확인 |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 이력 | □ ‘26봄 □ ‘25가을 □ ‘25봄 |
참여 품목군 (1개 품목군만 선택가능) | 품목군 | 품목 예시 | 확인란 |
양곡류 | 쌀, 보리, 율무, 메밀, 수수, 팥, 참깨, 들깨, 잡곡 등 | |
과일류 | 감, 곶감, 감귤, 복숭아, 블루베리, 무화과 등 과실류 참외, 멜론, 수박, 딸기 등 과일 과채류 | |
채소류 | 무, 배추, 당근, 콜라비 등 엽근채소류 마늘, 파, 양파, 고춧가루, 생강 등 양념채소류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기타채소류 | |
특용·임산물류 | 약재, 연근, 도라지, 천마, 도토리, 견과류 등 | |
가공식품류 | 즙류 한과류, 기름류, 과자, 분말류, 가공소금, 조미김 등 가공식품류 (*재료 일부 신청자의 지역 농산물 필수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 |
반찬류 | 절임, 양념, 무침, 조림, 볶음, 두부, 묵류 등 | |
수산물류 | 활어, 선어, 수산가공(멸치, 김, 미역, 황태 등 건어물), 젓갈, 천일염, 김 등 | |
축산물류 | 계란, 우유, 햄, 소시지 등 | |
즉석식품류 | 만두, 간편식 등 (*포장판매 필수, 현장조리불가) | |
화훼류 | 선인장, 화분, 허브, 관엽식물, 꽃모종, 채소모종, 유실수·조경수 묘목, 절화(장미·국화·백합 등), 꽃바구니 등 화훼류 | |
참여 품목 (10개이내) | |
구비(첨부) 서류 |
<공통> ① 참여신청서 ② 참여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 ④ 제품 생산계획서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⑥ 책임이행서약서 ⑦ 경영체등록확인서 ⑧ 사업자등록증 <기본> ⑨〔2차 가공품〕: 영업허가증, 식품표시사항기재된 상품사진, 품목제조보고서 ⑩〔농업법인, 작목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작목반원확인서 <기타> ⑪〔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⑫〔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3개까지 인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2개까지 인정) ⑬〔본인생산 농산물 위탁가공상품〕: 위탁가공업체와의 거래내역서, 위탁가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제반 불이익 조치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명 : (인) 가평군수 귀하 |
[붙임 3] 참여 계획서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계획서
농가(업체)명 | | 대표자명 | |
참 여 형 태 (해당에 ∨표) | □ 개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 작목반 □ 기타( ) |
참여희망일자 ( 가능한 모든 일자 기재 ) | ※ 자라섬 꽃 페스타(가을) 기간: 2026.9.12.~10.5.(24일간) |
판매계획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책정) | 참가품목군 | (*참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참가 품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규격/중량 | | | | | |
판매가격 (시중가격) | | | | | |
판매가격 (바로마켓) | | | | | |
참가 품목 | ⑥ | ⑦ | ⑧ | ⑨ | ⑩ |
규격/중량 | | | | | |
판매가격 (시중가격) | | | | | |
판매가격 (바로마켓) | | | | | |
원산지 |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 원산지 기재 |
판매인력 | 판매원 (*장터상주) | 성 명 | | 신청자와 관계 | |
핸드폰 | | 직 위 | |
신용카드 단말기 소지여부 | |
26년 농산물 생산계획 | [1차 농가] 생산면적 | 일반노지 (m²/평) | 시설재배 (m²/평) |
친환경 (m²/평) | 기타 (m²/평) |
[2차 가공] 원물 수급방법 | 자가생산( %), 계약재배( %), 기타매입( %) |
[2차 가공] 가공방법 | 직접가공( %), 위탁가공( %) | 일반시설 (m²/평) |
Haccp시설 (m²/평) |
연간 생산물량 | kg | 생산지역 (시·군) | |
주요 유통경로 | |
연매출 | □ 1억미만 □ 1억이상 ~ 5억미만 □ 5억이상 |
품질인증 | 친환경, GAP, HACCP, ISO 6차산업 인증여부 등 |
수상경력 | |
[붙임 4] 생산계획 확인서
2026년도 농산물 생산계획 확인서
□ 농가(단체)명 : □ 성명(대표자명) :
※ 작성요령
1. 1필지에서 2,3기작 재배시 모두 기재 ex) 1필지에서 봄에 감자 가을에 배추 재배시 모두 기재
2. 본인(단체)이 재배·생산하는 품목의 모든 농지에 대해 기재바랍니다. (여백부족시 복사 사용)
3. 생산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현장실사 시 사실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품목별 재배·생산계획 |
품목명 | 농지 소재지 (지번 기재) (자가생산 및 계약생산 가공농가의 경우, 해당 지번 기재) | 면 적 | 해당사항 기재 | 연간생산 계획량 | 생산기간 |
노지/시설 | 일반 /친환경/Haccp | 자가/임차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품목의 생산계획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성명(대표자명) :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5] 제품 생산계획 확인서
2026년도 제품 생산계획 확인서
□ 농가(단체) 명 : □ 성명(대표자명) :
※ 작성요령
1. 추후, 원료수불대장 및 원산지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음.
2. 생산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현장실사 시 사실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품목별 재배·생산계획 |
가공공장 소재지(지번 기재) | 생산 제품 | 면 적 | 해당사항 기재 |
일반 / HACCP | 자가/위탁가공 |
| | ㎡ | | |
| | ㎡ | | |
| | ㎡ | | |
제품명 | 원료 생산 여부 | 일반/ HACCP | 연간생산 계획량 |
주원료명 | 생산(%) | 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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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품목의 생산계획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성명(대표자명) :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6]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자 | ○ 가평군 (농업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농가 모집 및 관리 ○ 농가 선정, 농가 사후관리, 현장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주소, 주요품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바로마켓 가평점 운영위탁 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농부의 시장 운영을 위한 참여농가 선정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요품목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동의 시에만 가평군 외 운영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가평군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
가평군수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7] 책임이행서약서
책 임 이 행 서 약 서
운영부문 |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
농가(업체)명 | | 대표자(신청자)명 | |
상기와 같이 바로마켓 가평점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운영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조치 이행에 대하여 서약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책임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명 : (서명) [참여농가 운영규정] 1. 참가자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판매 운영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일 기준 일정 기간 참여를 수행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향후 남은 일정의 참여대상에서 배제한다. 참가자 사정에 따른 참여 불가 시 최소 1주 전 운영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판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자는 운영주체가 배정한 부스범위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3. 참가자 간 판매 경쟁 과열 방지와 적정 매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참가자는 해당 품목 군내에서 품목 조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직접 생산·가공되지 않는 농특산물 및 수입 농산물, 허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판매는 절대 금지한다. 5.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업체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및 판매가격표를 게시하고 호객, 상호비방, 소음공해(고성)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6. 참가자는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명함 또는 소개자료 등을 비치하여 참가자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부스 운영 중 식중독, 불량(식)품 발생 시 식품위생법 등의 민형사상 처벌과 도의적인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8. 장터 입점시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의 가족, 작목반원, 농·수협 및 농업법인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판매할 수 있다. 9. 판매가격은 시중 판매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책정한다. 운영사무국에서 조사한 인근 매장 가격과 비교하여 필요시 가격조정에 응해야 한다. 10. 소비자가 정해진 운영 시간에 방문 시,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물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11. 참여 신청서 기반의 성실한 참여 이행과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주체에게 사전 또는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12. 기타 장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가평군의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제(누진) 적용 및 운영 중지, 퇴출 등 조치에 따른다. 가평군수 귀하 |
[붙임 8] 위반사항별 벌점 내역
위반사항별 벌점 내역
벌점 | 위반사항 | 비고 |
1 | 지정된 개점시간 및 퇴점시간 미준수(사전퇴점준비 금지) | |
명찰, 명함, 판매자현수막 미부착 | |
휴대용 카드단말기 미비치, 외부인 단말기 사용 | |
공식적 회의(교육, 총회 등) 미출석 | |
3 | 대표의 판매원 현장활동상황 미확인 | |
주차규정 위반, 판매선 위반 | |
부스주변 청소 불량, 쓰레기 무단방치 | |
5 | 무단 결석(1회당), 입점 신고기간 내 무단 미참여(1회당) | |
매출실적 미제출 또는 축소보고 | |
POP 허위 기재 | |
미등록 판매원 배치 | |
요구서류 미제출 | |
10 | 부스인근 10m내 흡연, 장터 내 음주 | |
가격 담합행위, 가격·표시 지도거부, 원산지 미표시 판매 | |
미승인 품목 판매, 미승인 필지 생산분 판매 | |
입점자간 또는 고객과 말다툼, 입점자간 비방행위 | |
고객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등) 미조치로 민원발생 | |
15 | 입점자간 또는 고객과의 몸싸움 | |
부당한 민원제기, 바로마켓 공신력·이미지 실추 | |
가평군, 공단의 지도 불이행 | |
고의적인 시설물 훼손 | |
30 | 공공 기물(탁자, 의자 등) 절취 | 퇴출 |
수입농산물 판매등 원산지위반(행정조치결과), 잔류농약 과다초과 검출 (행정조치결과), 식중독 발생 |
도매시장에서 상품 구입행위 |
부정적 언론보도 사유제공 |
<위반자 조치(차년도 평가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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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3점 | 주의 |
벌점 5점 이상~10점 미만 | 1일 입점 중지 |
벌점 10점 이상~15점 미만 | 2일 입점 중지 |
벌점 15점 이상~20점 미만 | 3일 입점 중지 |
벌점 20점 이상~30점 미만 | 일주일 입점 중지 |
벌점 30점 이상 | 퇴출 |
[붙임 9] 선정기준표
2026년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농가 선정기준표
구 분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총 계 | 100점 만점 | |
기 본 항 목 |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공식품 판매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득한 상태여야 함 | 기본요건 미충족시 선정 제외 |
농가당 1인 신청 (작목반 예외) | ◦농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 불가 |
지역 농산물 필수 사용 | ◦가공식품의 경우 신청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필수 사용 |
점수 항목 | 참여이력 (15점) |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 여부 ‘26년 봄, ‘25년 가을, ‘25년 봄 | ◦3회 ◦2회 ◦1회 ◦신규참여 | 15점 13점 10점 8점 |
자가생산비율 (40점) | ◦ 자가생산 100% ◦ 자가생산 50%이상 ◦ 자가생산 50%미만 ◦ 계약생산 100% | ◦ ◦ ◦ ◦ | 40점 35점 30점 25점 |
연매출 (20점) | ◦1억미만 ◦1억이상 ~ 5억미만 ◦5억이상 | ◦ ◦ ◦ | 20점 18점 15점 |
농가형태 (15점) | ◦청년농: 45세 이하 농업인 ◦여성농: 경영체등록확인서상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 ◦귀농인: 농촌거주기간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고령농: 65세 이상 농업인 | ◦3개이상 ◦2개 ◦1개 ◦0개 | 15점 13점 10점 8점 |
품질인증 (5점)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GAP인증, 우수식품,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기 타: HACCP, ISO인증, 6차산업 인증 등 | ◦3개이상 ◦2개 ◦1개 | 5점 3점 2점 |
수상경력 (5점) |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최근 5년 이내) ※ 법인신청일 경우 대표자 명의 수상 인정 | ◦2개이상 ◦1개 | 5점 3점 |
감 점 항 목 | 제재현황 (10점) | ◦과거 장터에서 무단불참(철수), 신고 외 품목 또는 관외 생산품 판매, 민원 발생, 운영본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행사 운영에 지장 초래 여부 | ◦3회 ◦2회 ◦1회 | -10점-5점 -3점 |
카드결제 (5점) | ◦신용카드 결제가능 여부 | ◦불가능 |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