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농촌유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임대인으로 참여할 자
나. 모집기간 : 2026. 8. 19.(수) ~ 8. 26.(수) 18:00까지
다.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백만원
라. 모집물량 : 1동
마. 자격조건
- 고창군 내 6개월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소유한 자로서, 빈집 리모델링 후 무상임대주택 등으로 임대 운영이 가능한 자
바. 사업내용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사.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선정자 발표
가. 일 시 : 2026. 9월 중
나. 방 법 : 개별 통보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38호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모집 재공고
빈집을 재생·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농촌유학생 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8.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모집물량 : 1동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5백만원
○ 사업대상 : 6개월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빈집
○ 사업내용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무상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청년, 장애인, 귀농·귀촌인,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신혼부부, 마을(문화)활동가, 외국인근로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농촌유학생 등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고창군 내 6개월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소유한 자로서, 빈집 리모델링 후 무상임대주택 등으로 임대 운영이 가능한 자
○ 모집기간 : 2026. 8. 19.(수) ~ 8. 2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소유자 신청 원칙)
○ 제출서류
1.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1부
2. 빈집 소유 증빙자료 1부(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물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서 1부
3. 빈집 외부, 내부 사진
3. 선정심사기준
○ 건물 노후도, 소재지와 접근성, 주택 면적, 건축물 관련 서류 존재 여부,
읍·면별 배정량 등
※ 노후도가 심하여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사업 대상이 아님(접수 불가)
4. 선정자 발표
○ 일 시 : 2026. 9월 중(예정)
○ 방 법 :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빈집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입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함(상호 협의에 따른 일정 수준의 임대보증금 설정 가능)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 입주자는 대상주택 확정 시 모집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63)560-2385
임대인 선정기준 배점표(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인 선정기준 배점표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득점 |
1. 건물 노후도 | 가. 경보수 필요 | 40 | |
나. 중보수 필요 | 30 | |
다. 대보수 필요 | 10 | |
2. 소재지 접근성 | 가. 읍·면 소재지 1km 이내 | 30 | |
나. 읍·면 소재지 5km 이내 | 20 | |
다. 읍·면 소재지 10km 이내 | 10 | |
3. 주택면적 | 가. 85㎡ 초과 | 20 | |
나. 60㎡ 이상 ∼ 85㎡ 이하 | 10 | |
다. 60㎡ 미만 | 5 | |
4. 건축물 관련 서류 존재 여부 | 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존재 | 10 | |
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부존재 | 5 | |
계 | 100 |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 | 신청서(안)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
유형 | □ 주거시설개선형 | □ 문화공간형 |
건물 현황 | 소 재 지 | | 건축 년도 | |
연면적(㎡)/층수 | ㎡ / | 구 조 | |
건물 내부 현황 (개소) | 방 | 부엌 | 화장실 | 기타 |
| | | |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수선 계획 | ○ 예상 총 공사비 : 원 ○ 주요 사업비 산출 - - ○ 지원 요청액 : 원 |
임 대 희 망 사 항 | 임대방법 | 임대료(원) | 입주자 |
전세 | 월세 | 전월세 | 전세 | 월세 | 보증금 | ex)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외국인근로자, 농촌유학생, 다문화가정 등 |
| | | | |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일로부터 4년간으로 함. |
위와 같이 빈집을 시설개선하여 무상(유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