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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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시 제2026 - 호]
보호수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예 천 군 수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번호 (지정일자) | 소 재 지 | 지정목 (수종) | 수령 (년) | 수고 (m) | 흉고 둘레 (cm) | 본수 (본) | 해제사유 |
11-27-7-3-11 (1972.8.9.) | 예천군 호명읍 송곡리 497-2 | 느티나무 | 150 | 8 | 684 | 1 | 수목 고사 |
2. 지정해제일 : 2026. 8. 31.
3. 지정해제사유 : 수목 고사로 인한 보호수 지정 목적 상실
3.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 산림녹지과 (☎054-65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