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6-1165호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6. 8. 31.
예 천 군 수
1. 개최목적
가.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9. 15.(화), 10:30
나. 장 소 : 예천청소년수련관 1층, 청소년극장(예천읍 충효로 393)
3.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개요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 예천군 일원(2개 읍, 10개 면), 661.57㎢
2) 시간적 : 2026년 ~ 2035년(10개년)
나. 주요내용
1)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 기본방향 및 지역 지정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활성화 부문별 계획, 특화지구 운용 등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1.(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제출장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팀
라. 의견서(서식) : 본 공고문 붙임 양식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서(양식)]
-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
의 견 서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청회 폐회 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추후 제출을 원하시는 분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예천군 농촌활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 편 :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촌활력과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기간 : 2026.09.15.(화) ~ 2026.09.21.(월)
○ 의견요지 :
○ 의견내용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 소
연 락 처 전자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공청회 의견 수렴
개인정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활용동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예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완료일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