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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재무과2026-08-31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입찰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159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7:2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31.(월) 17:00 ~ 2026. 9. 4.(금) 10:00 2. 기초금액 : 금90,760,000원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공고문)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천군 공고 제2026 – 1159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 (원) |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90일 | 기초금액 | 90,760,000 | 추정가격 | 82,509,091 | 부 가 세 | 8,250,909 | ※ 본 용역은 손배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의 단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 2. 견적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8. 31.(월) 17:00 ~ 2026. 9. 4.(금) 10:00 | 개찰일시 | 2026. 9. 4.(금) 11:00 이후 | 개찰장소 |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로 하며,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서약(계약)제, 지역제한, 수의계약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 | |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 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2년 이상 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붙임3)<수의계약 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붙임4)<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설계서는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도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팀 054-650-6886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과 도시개발팀 054-650-6233 2026. 8. 31. 예 천 군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3-1] 각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2]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20 .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예천군수 귀중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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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예 천 군 |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 Ⅳ. | 보 안 대 책 | Ⅴ. | 기 타 사 항 | Ⅵ. | 예 정 공 정 표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예천교(상)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구조물명 | 연 장 (m) | 총 폭(m) | 형 식 | 위 치 | 준공년도 | 용 도 | 예천교(상) | 123 | 8.1 | RCS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2-3 | 1998 | 도로교량 |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진단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과업수행자격 가.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 등록되어야 수행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각 분야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며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바.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사.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 업 범 위 가. 계획수립 : 진단․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라. 안전성평가 및 상태평가 : 현장조사 결과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구조안전성 평가 마.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3.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 부재명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주요 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 ○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 | ○ | 받침 | 교량받침 | ○ | ○ | ○ | 케이블 |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 |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 | ○ | 보조 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 | ○ | 4.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나”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6. 과업수행계획 및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정밀진단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다.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개요 및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항목별 인원‧장비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공정계획표 4)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7.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 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8.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기본과업 수행 방법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며, 현장조사 및 시험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소 또는 추 가 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나) 현장 재료 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비파괴 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시설물편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 재하시험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기존의 구조지반수리수문 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 자료 분석 다)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소견 나)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가)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수행 방법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 대상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함) 2)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수중조사(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하며, 최초 정밀안전진 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 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수리수충격수문조사 - 시설물 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 시험 -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 평가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 내진보강 방안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보고서 작성 요령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 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 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 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가작성제출할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안전진단 용역) |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보고서 및 자료수록 USB(케이스 측면 표지작성) - 과업 수행 최종 챠트(A3, 하드보드 또는 ClearFile 첩) | 2부 2SET 1부 | Ⅵ.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 착공 10일 | 착공20일 | 착공 30일 | 착공 40일 | 착공 50일 | 착공 60일 | 비 고 |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정밀 육안 검사 재료시험 | | | | | | | | | | | | | | | | | | | | | | 측정결과 종합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상태등급 및 보수방안 산정 | | | | | | | | | | | | | | | | | | | | | | 과업중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 | e-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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