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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택정책과2026-08-3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9: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주택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대상임을, 「주택법」제9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예정임을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음. 그러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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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공고 제2026-217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주택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대상임을, 「주택법」제9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예정임을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음. 그러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 알림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나. 당사자 : 세부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후 영업정지 기간 종료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음 라. 예정된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2. 개별기준 나목 2) - 문의사항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담당자(이종명주무관), 전화 031-8008-4927, 팩스 8008-3468, 메일 [email protected],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주택정책과 2. 청문실시 공시송달 관련 세부내역 : 3개 업체 2 No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청문일시 | 청문장소 | 청문주재자 | 1 | 경기-주택 2021-0534 | ㈜명암건설 | 나태석 외 1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19, 203호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 2026-12-02 14: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4f 청문장 | 청문관 배인경 (예비 어정두, 황일우) | 2 | 경기-주택 2020-0215 | ㈜블레싱 | 이보배 |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철마산로 377 , 가동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 2026-12-02 14:4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4f 청문장 | 청문관 배인경 (예비 어정두, 황일우) | 3 | 경기-주택 2019-0271 | ㈜청산종합건설 | 박연풍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71-9, 210호(호원동, 신도아파트상가) |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 2026-12-02 15:4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4f 청문장 | 청문관 배인경 (예비 어정두, 황일우) | 3.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31-8008-2868 : 황일우, 031-8008-2868 : 어정두, 031-8008-2438 : 배인경)이나 주택정책과(031-8008-4927 : 이종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청문 참석 시 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증 및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바. 작성된 청문조서는 청문일시로부터 일주일 내ㆍ외 까지 경기도청 광교 청사 청문장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문 사전 답변서 사전 답변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과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문기일 3일전까지 행정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청문을 주재하게 됩니다. 1. 처분 예정사실 인정 여부 (해당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실을 인정함( ) 나. 처분사실은 대체로 맞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음( ) 다. 여러 개의 처분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 라. 처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음 ( ) 2. 처분 예정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1의 나.다.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가. 이유 : 나. 증명방법(문서, 물건, 사진, 참고인, 현장방문 등) : ※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사람이 있으면 청문장에 함께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3.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법률조항 인정여부 (해당 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적법함( ) 나. 행정청이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및 조항이 부적법함( ) 다. 적용법률 및 조항은 맞지만 처분이 너무 무겁다. ( ) 4. 행정청이 제시한 근거 법률 및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3.의 나.를 선택한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 2026. . . 제출인 성명 (연락처) 청문 주재자 귀하 (e-mail 또는 우편제출) - e-mail : [email protected] - 우 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이종명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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