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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언론협력담당관2026-08-31

미운영·체납 (인터넷)신문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사실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언론협력담당관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9: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2185호 미운영・체납 (인터넷)신문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사실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미운영 신문사 및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처분대상 신문사 중 송달불능 신문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문 우편송달 효과의 제고를 위해 신문사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열람한 사실을 「전자정부법」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2026-2185_2026-2185호 미운영·체납 신문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사실 공고.hwpx [6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85호 미운영·체납 (인터넷)신문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열람사실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미운영 신문사 및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처분대상 신문사 중 송달불능 신문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문 우편송달 효과의 제고를 위해 신문사 발행인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열람한 사실을 「전자정부법」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동이용의 목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1년 이상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발행인 또는 지방세체납 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처분 절차(행정지도) 이행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직권등록취소 대상 인터넷신문 43개사 발행인 ‘주민등록주소지’ 3. 이용범위 : 행정지도 공문 발송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경기도 5. 문의처 :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인터넷언론팀(031-8008-3043) 연번 | 등록번호 | 제호 | 1 | 아00209 | 그래스루티(풀뿌리안산) | 2 | 아50627 | 경인미디어 | 3 | 아50992 | 뷰티뉴스 | 4 | 아51423 | 광명데일리 | 5 | 아51466 | 한중뉴스 | 6 | 아51581 | 뉴투데이 | 7 | 아51778 | 디지털포렌식뉴스 | 8 | 아51814 | Daily in | 9 | 아51909 | GotIT Korea(갓잇코리아) | 10 | 아51990 | 경기팩트뉴스 | 11 | 아52125 | 의왕방송 | 12 | 아52265 | 시민방송용인 | 13 | 아52353 | 평생교육매거진e | 14 | 아52495 | 비즈이코노미 | 15 | 아52576 | TG뉴스(부천시청역점) | 16 | 아52696 | 디지털금융신문 | 17 | 아52723 | 동천이야기 | 18 | 아52799 | 서부뉴스 | 19 | 아53146 | MBSS(엠비에스에스) | 20 | 아53240 | 코리아건축신문 | 21 | 아53303 | 행정복지신문 | 22 | 아53358 | PKSM포스트 | 23 | 아53543 | 커버스토리 | 24 | 아53554 | 브이알오즈(VROZ) | 25 | 아53745 | 한산주일보 | 26 | 아53775 | DM미디어 | 27 | 아53795 | YGM매거진 | 28 | 아53818 | 기업경영지원신문 | 29 | 아53844 | 리본뉴스(안양평촌) | 30 | 아53875 | 오르벳걸포뉴스 | 31 | 아53876 | 메타포타임즈 | 32 | 아53889 | 경기뉴스방송 | 33 | 아53957 | 뉴핏필라테스영통점 | 34 | 아53964 | 부천21 | 35 | 아54057 | 공연소식 | 36 | 아54148 | 메가프레스(Megapress) | 37 | 아54335 | 과천뉴스넷 | 38 | 아53909 | 바람새소식 | 39 | 다50626 | 합동통신 | 40 | 아53195 | 교통365TV | 41 | 아53374 | 생활경제TV | 42 | 아54365 | 농민방송 | 43 | 다50613 | 成三德(성삼덕) |

2026-2185_관련 법령.hwpx [81KB]

한글 첨부 본문
참고 |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법령 | ■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 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 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중략) …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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