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60호(2026.08.18.)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000_효력정지 공고문(안)_서림종합건설(주).hwpx [3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511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정지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60호(2026.08.18.)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효력정지 내용 |
기간 | 사유 |
서림종합건설(주) (김기석)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27, 202호(춘의동) | 건축공사업 (10-1315) |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6구단1479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수원지방법원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6아1928,‘26.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