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건설정책과2026-08-3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9:3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95_공고문(안)_문화종합건설㈜.hwpx [3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599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기간)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문화종합건설㈜ ( 유기철 ) |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897, 2층 (장지동) | 건축공사업 (10-3359) | 영업정지 5개월 ( ’ 26.09.28.~ ’ 27.02.27.)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3년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