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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대중교통과2026-08-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공고(2차)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48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 안 시

20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공고(2차).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1393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공고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안시 장 □ 지원 대상자 명단 연번 접수번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금액 비 고 1 54945 서북구 장○○ 64.○○.○○ 1억원 이상 1명 【유 의 사 항】 ○ 본 사업에 따른 대출지원 신청은 2026. 8. 26.부터 가능(협약 기관 사정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음)하며, 2026. 12. 10.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신 청 접수분에 한해 대출지원이 가능하고, 기한 내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대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등 관련 법령 저촉 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실 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35)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별도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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