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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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 - 1393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 공고
「2026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대출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안시 장
□ 지원 대상자 명단
연번 접수번호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신청금액 비 고
1 54945 서북구 장○○ 64.○○.○○ 1억원
이상 1명
【유 의 사 항】
○ 본 사업에 따른 대출지원 신청은 2026. 8. 26.부터 가능(협약 기관 사정에 따라 변
동될 수 있음)하며, 2026. 12. 10.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신
청 접수분에 한해 대출지원이 가능하고, 기한 내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대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등 관련 법령 저촉 등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불가능할 경우
최종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신용등급 하락 등의 사유로 실
제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천안시청 대중교통과(☎041-521-5635)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별도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