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과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를 위하여 단말기 및 CCTV로 구성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2347호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기차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과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를 위하여 단말기 및 CCTV로 구성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
2. 목 적: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주요내용
○ 설치규모: 스마트 단속 단말기 5대 및 CCTV(이벤트 확인용) 3대
※ CCTV는 화재 등 이벤트 발생 시 현장상황 확인에 활용
○ 촬영범위 및 시간: 전기차 충전구역 / 24시간
○ 담당부서: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041-521-3476)
○ 행정예고기간: 2026.8.25.~2026.9.15.(22일간)
○ 공고방법: 천안시청 누리집(0http\://www.cheonan.go.kr;1;0;0;http://www.cheon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an.go.kr)
5. 설치장소
설치 장소 | 소재지 | 비고 |
신부 제5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5면(급속2,완속3)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길 10 (신부동) |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15.(화)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층 기후에너지과
(☎ 041-521-3476, fax 041-521-27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사업명 |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 |
2.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천안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