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8-25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347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과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를 위하여 단말기 및 CCTV로 구성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6년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2347호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전기차 충전구역의 원활한 이용과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를 위하여 단말기 및 CCTV로 구성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 2. 목 적: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계도·단속 및 화재 조기감지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 주요내용 ○ 설치규모: 스마트 단속 단말기 5대 및 CCTV(이벤트 확인용) 3대 ※ CCTV는 화재 등 이벤트 발생 시 현장상황 확인에 활용 ○ 촬영범위 및 시간: 전기차 충전구역 / 24시간 ○ 담당부서: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041-521-3476) ○ 행정예고기간: 2026.8.25.~2026.9.15.(22일간) ○ 공고방법: 천안시청 누리집(0http\://www.cheonan.go.kr;1;0;0;http://www.cheon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an.go.kr) 5. 설치장소 설치 장소 | 소재지 | 비고 | 신부 제5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5면(급속2,완속3)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1길 10 (신부동) | |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9. 15.(화)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서식 : 붙임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5층 기후에너지과 (☎ 041-521-3476, fax 041-521-27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사업명 |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기 설치 | 2.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천안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