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의 정 부 시 장
1. 공 고 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5일간)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3조(원상복구 명령)
4. 공고방법: 의정부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현장 게시
5. 처분예정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공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정부시 공고 제2026_1646호.pdf
PDF 첨부 본문
공유지 무단점유 위치도 및 현장 사진
색동
어린이공원
가능동
주민센터
사진설명 위치도(가능동 758 (인근지번 가능동 613-30))
사진설명 현장사진(가능동 758 무단 시설물(펜스) 설치 및 불법 적치물(타이어 등))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