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설치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3.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52호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설치 행정예고
의정부시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설치한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을 이전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의정부시장
공 고 명: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설치
2. 시 행 청: 경기도 의정부시 환경자원국 자원순환과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보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4. 까지 (20일간)
5. 공고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https://www.ui4u.go.kr)
6.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1대 이전설치
7. 이전설치 장소
연번 | 기존 설치지역 | 이전 설치지역 | 설치대수 |
1 | 의정부시 신흥로115 | 의정부시 신흥로274번길34 | 1 |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나. 의견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자원순환과
2) 팩스: 031-828-2989
※ 의견 제출 시 필히 수신여부 유선 확인 요망
※ 우편의 경우 제출기한까지 도착한 분에 한함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86)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 설치 |
2. 당사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설치 예정 위치 | |
4.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5. 기 타 | |
페기물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CCTV+음성장치)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