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및「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공고문(통장위촉대상자 확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장암동 공고 제2026-27호
통 장 위 촉 대 상 자 확 정 공 고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암동 통장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비 고 (임 기) |
제4통장 | 임○○ | 동일로 397 (주공1단지아파트) | 2026.8.25. ~ 2028.8.24. (2년) |
제34통장 | 이○○ | 누원로 51 (수락리버시티1단지아파트) | 2026.8.25. ~ 2028.8.24. (2년) |
2026년 8월 24일
장 암 동 장